4일전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 주택 당첨후 자녀 자금으로 주택구입시 주의사항

22년 장모 명의로 청약당첨 이후 계약금 및 잔금 사위 자금으로 납부 25년 사위가 입주해서 살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매달 사위계좌에서 장모계좌로 입금 26년 현재 장모 명의에서 사위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자금이동 따로 없이 양도로 해도 되는지 아님 증여로 하고 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시세는 분양가랑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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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모님 명의로 당첨된 경우로서, 명의자 변경 없이 신축이 되고, 등기까지 난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은 장모님 소유의 주택입니다. 2. 이때, 실제 주택 취득자금 및 이자비용을 모두 사위가 부담하고 있다면, 사위가 장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다시 장모님 명의에서 사위명의로 변경한다면,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하는 격이 됩니다. 3. 명의가 사실상 나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명의신탁 이슈가 발생되어 과징금이 오히려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당 주택 매도 후 해당 자금 회수방법에 대해 논의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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