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증여문제

18년도에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려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하셨고 20년도에 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남편에게 그 돈을 입금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 돈을 그냥 증여한다 하시어 무지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 통장에 그냥 두었습니다 이번에 주택 청약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5천만원이 걸립니다 1. 이렇게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것이 되는건가요? 2.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낼 수 있는건지 3. 아님 다른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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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8년도에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해도 별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2. 현재 취득하려는 주택의 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해당 5천만원은 본인의 증여자금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배우자(남편)분 명의일 경우, 본인이 남편에게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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