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금 소명시 A통장에서 B통장으로 옮겨 중도금을 냈는데

부동산 자금 소명 시에 본인 명의 A통장과 C통장에서 B통장으로 돈을 옮겨 합산하여 B통장에서 중도금을 냈는데 그럼 소명시에 B통장의 전후 2주치 입출금 내역과 A,C통장의 당일 거래내역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A,B,C통장의 중도금 전후 2주치를 전부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B통장만이 아니라 A· B· C 모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소명은 최종 지급계좌(B)뿐 아니라, 그 돈이 형성되어 B로 들어온 자금 원천까지 끊기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기준으로 아래처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B통장: 중도금 지급일 전후 2주 내역 전체 → A· C에서 B로 집결된 내역과 매도인·시행사로의 중도금 지급내역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A· C통장: 최소한 다만 A· C 자금이 오래전부터 본인 예금으로 축적되어 있었고, 입금원천이 명확하다면 다음 자료도 A· C의 B 이체 전 잔액증명서 A· C → B 이체확인증 B → 매도인·시행사 중도금 이체확인증 자금흐름표: A·C → B → 매도인을 날짜·금액별로 정리 필요 시 A· C 자금 형성자료(급여, 예적금 해지, 주식매도, 기존 부동산 처분 등) 부동산원 소명은 통상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지급 2주 후까지의 전체 입출금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거래만 발췌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만 A· C에서 집결한 경우라면, 우선 A· C는 중도금 전후 2주, B는 계약금 전 2주~잔금 후 2주의 전체 내역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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