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자금 소명시 A통장에서 B통장으로 옮겨 중도금을 냈는데

부동산 자금 소명 시에 본인 명의 A통장과 C통장에서 B통장으로 돈을 옮겨 합산하여 B통장에서 중도금을 냈는데 그럼 소명시에 B통장의 전후 2주치 입출금 내역과 A,C통장의 당일 거래내역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A,B,C통장의 중도금 전후 2주치를 전부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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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소명의 핵심은 중도금의 원천이 본인 자금이라는 것을 금융거래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A통장 → B통장, C통장 → B통장, B통장 → 매도인의 흐름이 명확하다면, 우선 B통장의 중도금 전후 거래내역과 A·C통장에서 B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A·B·C 통장 모두의 전후 2주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A·C통장의 자금출처도 중요합니다. 다만 A·C통장의 돈이 급여·사업소득·기존 예금 등 본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중도금 지급 직전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의 출처까지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① B통장 중도금 전후 2주 거래내역 ② A·C통장에서 B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③ A·C계좌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즉, 불필요하게 모든 계좌내역을 제출하기보다는 'A·C → B → 중도금'의 자금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세무서의 소명요구서에서 제출기간이나 범위를 별도로 지정했다면 그 요구범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B통장만이 아니라 A· B· C 모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소명은 최종 지급계좌(B)뿐 아니라, 그 돈이 형성되어 B로 들어온 자금 원천까지 끊기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기준으로 아래처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B통장: 중도금 지급일 전후 2주 내역 전체 → A· C에서 B로 집결된 내역과 매도인·시행사로의 중도금 지급내역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A· C통장: 최소한 다만 A· C 자금이 오래전부터 본인 예금으로 축적되어 있었고, 입금원천이 명확하다면 다음 자료도 A· C의 B 이체 전 잔액증명서 A· C → B 이체확인증 B → 매도인·시행사 중도금 이체확인증 자금흐름표: A·C → B → 매도인을 날짜·금액별로 정리 필요 시 A· C 자금 형성자료(급여, 예적금 해지, 주식매도, 기존 부동산 처분 등) 부동산원 소명은 통상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지급 2주 후까지의 전체 입출금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거래만 발췌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만 A· C에서 집결한 경우라면, 우선 A· C는 중도금 전후 2주, B는 계약금 전 2주~잔금 후 2주의 전체 내역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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