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어머니의 주택과 저의 아파트 매매시

아파트 대출 처분조건이 있는데 매매가 안되어 어머니 집과 교환하려고 합니다 저의집 KB시세 10억 전세 6.5억(양도세비과세) 어머니집 다가구 주택으로 보증금 1.35억에 월세 50 받고 있고 시세는 3.5억에서 4.5억 예상(양도세과세) 저의집을 어머니께 8.5억에 드리고 어머니집을 4억에 제가 갖고 오게된다면 교환거래가 가능한가요? 매가는 서로 얼마에 잡는게 유리할까요? 시세가 많이 차이나는데 서로 갭은 차이가 얼마없어 차액만 확실하고 주고 받는다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1. 어머님 집과 자녀분의 집의 시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교환 거래는 가능합니다. 2. 이때 교환가액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교환가액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법적 근거란 최근 유사물건의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가격 등이며 물건의 현재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교환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교환거래한 가액이 법적 판단에 따른 가액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면, 과세관청이 판단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액은 해당 물건의 종류, 소재지, 최근거래가, 공시가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금액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3. 시세차이가 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환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교환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일방이 좀 더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도 교환거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 사정 및 채무승계 유불리에 따라 목적에 맞는 가장 유리한 컨설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교환 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가액을 높이는 것이 교환 후의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환 후의 계획까지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교환가액 설정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교환거래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해석이 다르므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