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가족 간 아파트 매매거래 (저가양도 아닌 증여세, 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kb시세 7억원), 감정평가사 감정에 따라 6억에 매매거래 진행하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이직한지 한달이 되지않아, 자금출처가 마땅하지않은데, 대출은 현재 6억 기준 4억 8천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월마다 갚기로했습니다. 제가 내야하는 자금거래(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아래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택 시가가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 4억 8천만원 : 본인 대출 - 5천만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됨 - 7천만원 :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30~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 일시 상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매매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이하라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6억이라면 70%인 4억 2천에 매매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거래가액(4억 2천)이 아닌 시가(6억)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