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매수당시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매수 후 4년이 지나 B주택(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신축빌라) 매수 했습니다. B주택 매수 후 2년반 정도 지났습니다 일시적2주택 조건에서 원래는 A주택을 먼저 팔아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B주택을 먼저 팔아야합니다 질문입니다 1) B주택을 먼저 판 경우 나중에 남아있는 A주택 매도시에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은 상생임대에 해당하고 2년계약 후 연장 2년계약 만료예정입니다. 2) B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도 B주택의 2년 보유로 인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B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되는 신축빌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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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아시는 것처럼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이후 A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현재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상생임대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 중 종료될 경우, 27.12.31까지) 양도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370876177 2.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세법상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상생 임대주택 특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참조)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부동산-350, 2010. 3. 8. 참조) 따라서 종전 주택인 A주택과 신규 주택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 B주택을 먼저 양도(양도소득세 과세)하였다면, 종전 주택인 A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의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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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양도 후 A주택 양도시 B주택은 양도하는 현 시점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양도하는 시점에는 1주택 상태가 되며, 거주(상생임대충족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B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B주택 양도시에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2년 보유하셨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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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매도한 후 A주택 매도하는 경우 : B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A주택만 남은 상태가 되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A주택을 취득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B는 '신규주택'이지 '종전의 주택'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B주택 양도 당시에는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B가 중과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2주택자 중과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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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A주택만 남게 되면,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B를 먼저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A주택의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필요한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생임대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A주택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B주택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B주택이 세법상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 신축빌라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B주택은 이미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단기보유 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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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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