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비거주자 국내 아파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이며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김포 소재 아파트를 4억 4천만 원에 취득하였고, 부부 공동명의(각 50%)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해당 주택 외에 보유한 주택은 없습니다.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하였으나 해외 취업 및 근무를 위해 독일로 이주하였고,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가 독일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임대 중이며 2026년 11월 말경 약 6억 3천만~6억 5천만 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양도일 현재 독일에서 장기간 거주·근무하고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국내에 해당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출국 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해외이주·해외근무 등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국 사유, 출국일, 실제 거주기간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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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 언제인지 하나로 결정됩니다. 2026년 11월 말 양도 기준으로 출국일이 2024년 11월 말 이후라면 비과세, 그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입니다. 1. 비거주자 판단은 맞습니다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독일에서 거주·근무 중이고, 국내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이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라도 비과세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단, 기한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그런데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비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두 목 모두 단서가 동일합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에 한한다." 해외 취업·근무로 이주하셨다면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요건도 원래 없습니다. 문제는 2년 요건입니다. "장기간 거주·근무"라고 하셨는데, 출국하신 지 2년이 넘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확인하셔야 할 것 ① 세대 전원의 출국일 ② 해외이주신고 여부와 이주 종류 ③ 출국 후 재입국 이력 ④ 국내 잔류 세대원 유무 출국일과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비거주자는 독일 근로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장기간이라고 명시해주셨으나, 근로 형태가 계약직이거나 해당 회사가 국내법인이 100%출자한 법인이거나, 파견직이시라면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매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시점에 비거주자여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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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현재 독일에서 장기간 거주·근무하고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해외에서 거주·근무하며 생계를 함께하고 계시고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상태이시므로, 양도일 현재는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국내에 해당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출국 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이 특례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3.14.)도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독일로 출국하신 날짜가 2024년 11월 말 이후라면(2026년 11월 매도예정일로부터 역산 2년 이내),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국일이 그보다 이전이라면, 이미 2년을 넘겨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국 사유, 출국일, 실제 거주기간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출국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임을 입증할 자료(해외 근로계약서, 파견·현지채용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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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54조 1항 2호 나목과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나목의 경우 적용받기 위해서는 님의 겨우 현지이주를 선택해서 이주를 한후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국내부동산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목을 적용받으려면, 직장문제로 출국한지 2년이 되지 않았어야 되고 출국후 2년이내에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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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비거주자 해당 여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독일에 생활 근거(직업, 가족, 주거)를 두고 장기간 거주·근무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출국 특례 적용 가능성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년 이상 국외거주 목적의 취업·근무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거주자 신분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출국일 이후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해야 하는 엄격한 법정 시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3. 출국 특례(비과세) 적용을 위한 필수 확인 요건 - 1년 이상 국외거주 취업·근무 목적 출국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업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음을 입증(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비자 등)해야 합니다.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 당일 기준으로 국내에 김포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핵심 요건)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의 잔금 청산(또는 등기접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국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후에 매도한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과세(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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