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비거주자 국내 아파트 구매 소득세 문의

현재, 해외 비거주자 이며 국내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단,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되어 비거주자에 해당) 1년후에 배우자와 자녀도 해외 거주 예정으로, 기존 국내 아파트를 매매하고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려 합니다. (참고로 기존아파트 판매 대금 양도세는 비거주자로 모두 낼 예정 - 2주택으로 비과세 비해당) 신규 아파트 대금 = 기존 아파트 판매 대금 + 해외소득 + 국내 담보 대출 이경우 국내 담보 대출이 있기때문에 이후 해외소득은 국내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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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로 발생한 해외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본인이 거주자였다면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하세요. 반면 비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해외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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