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형제집에 동거인 전입신고시 세금상 문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형제 집으로 동생이 전입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형)_만 39세/ 수도권 1주택 (시세 9억 이하) 보유/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 중(개인적 사정으로 부모님은 다른 곳에 월세 거주 중[부모님은 이사가신 곳으로 전출 상태], A는 해당 집에 단독 세대주 상태) B(동생)_만 37세/ 수도권 1주택 (시세 9억 이하) 보유, 실거주 기간 충족상태/ 현재 월세 주고 다른 곳에 거주 중 (**참고로 둘다 직장인으로 독립적인 소득 및 생계) ▶ 현재 회사 일로 인해 A(형)의 집에 B(동생)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다 당장 매도 계획은 없으나, 만약 둘 중에 누구라도 매도시 미리 주소는 전출하려고 함) Q1. 형제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거인으로 전입이 불가할까요? (동거인으로 전입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족으로 자동 세대원처리가 되는건지 불확실하네요 ㅠㅠ) Q2. 그 외에 어떠한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양도세, 재산세 등)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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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인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계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2.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현실적인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등본상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1주택자에 비해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의미있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형제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거인으로 전입이 불가할까요? 전입신고 자체는 형제간이라도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명시해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세대원(가족관계)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주민등록 행정 절차의 문제이고, 아래 세금 문제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Q2. 그 외에 어떠한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지(양도세, 재산세 등)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포함)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본인과 동생분이 각자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 집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별도의 두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국세청은 형제가 1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각자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을 갖추면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7, 2007.4.11.). 다만 이는 "형식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만한 정황(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부담을 나누는 등)이 있다고 보면 두 분을 하나의 세대로 합산해 다주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각자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각자 생활비·주거비를 실제로 분담·정산한 내역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 모두 매도 계획 전 미리 전출해 별도세대임을 명확히 하려는 계획도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니라 물건별 소유자에게 개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형제간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 소유한 주택에 대해 그대로 부과됩니다. 동거인 전입으로 인한 재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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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문제와 세법상 별도세대 판단은 별개입니다. 두 분 모두 30세 이상이고 직장과 독립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로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세법상 별도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1세대 2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어느 한쪽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도하기 직전에 주소만 전출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및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생활비·소득·재산관리 등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별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주소지만 분리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각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동생이 형의 주소지로 전입한다는 사실 자체로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두 분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고려한다면 주민등록상 동거인 여부보다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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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상 동거인으로 전입은 불가능해보이는데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는 형제자매를 명시적으로 가족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족은 동거인란에 기록자체가 어려워보입니다. 2. 세금관계 1) 양도세 : 두 분 모두 직장인이시니 자동으로 1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집에 살면서 식비를, 공과금·관리비, 생활비 사용 현황, 부양관계 여부, 신용카드/급여계좌 등 독립적 경제생활 여부 등을 따져서 1세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양도 시 입증은 필요하고 이 부분이 복잡하다면 복잡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재산세, 취득세 : 주민등록표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거인은 제외) 재산세는 좀 더 나오실 수 있으며 취득세도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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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형제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거인으로 전입이 불가할까요?-> 가능합니다 ,가족으로 되어 1세대 2주택자 가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족으로 자동 세대원처리가 되는건지 불확실하네요 ㅠㅠ) Q2. 그 외에 어떠한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양도세, 재산세 등) 양도세 측면에서는 실제로 형과 따로 살고 있다면 카드사용내역으로 실거주 분리를 입증해서 별도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전입신고 기준이라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 재산세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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