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적용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자식이 사망하였고 부모님중 어머니만 생존하시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등록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던데 google gemini에서는 이것이 홈택스의 오류라고 해석하면서 5억 공제 받는것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나온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상하지만 가산세 언급에 겁이 나네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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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신 경우에도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국세청 기본통칙(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1-0…1 【일괄공제의 적용배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피상속인(자녀분)의 배우자가 아니라 어머니(직계존속)가 단독상속인이 되신 경우이므로, 이 배제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서일46014-10623, 2003.5.20.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괄공제 배제 규정은 오직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는 한 가지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지, "자녀 없이 직계존속만 단독상속"하는 경우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5억 원 일괄공제가 자동 적용된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산이며, 이대로 신고하셔도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Google Gemini의 답변은 일괄공제 배제 요건(배우자 단독상속)의 적용범위를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법적상속 1순위는 부모님(어머니)가 맞습니다. 따라서 법적 1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어머니)이 100% 전부를 받으셔야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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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더라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고 별도의 인적공제가 없다면 이 부분의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증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보면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이며, 요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생존한 어머니가 직계존속으로서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제21조 제2항의 일괄공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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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일괄공제를 배제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어머니)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 사안에서는 제1항에 따라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법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시스템에 5억원이 반영된 것은 정상적인 계산 결과이며, 5억원을 일괄공제받아 신고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홈택스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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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가 맞습니다. Gemini 답변이 틀렸습니다. 어머니 단독상속 + 배우자·자녀 없음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vs 5억 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가능. 홈택스 신고대로 진행해도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애초에 해당사항 없음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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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 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은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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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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