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상속세 일괄적용

상속인 삼남매가 있다면 인당 5억씩 총 15억이 공제되는건가요? 만약 15억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가 없는 건가요? 협의하여 한명이 상속받아도 15억이 공제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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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는 5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 수와 관계 없습니다. 상속재산 15억, 일괄공제 5억만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약 2억 4천만원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이외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 순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원~최대 2억)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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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5억원)가 각 상속인별로 적용되는 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인별로 각각 5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괄공제는 5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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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라 함은 상속인 1인당 5억씩 공제되는것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 중 5억원만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15억의 상속재산이라 하시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고, 10억원에 대해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 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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