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상속세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부동산 자산 20억, 배우자 없고, 자녀 2명 입니다. 자녀에게 각 10억씩 상속한다고 하면 상속세 계산할때, 상속세율은 상속인 각자 적용되나요? (각 10억, 상속공제 각 5억, 세율 20%, 1인당 상속세 약 9천만원) 아니면 상속세는 전체에 적용되고, 상속인 2명이 50% 씩 납부하나요? (20억, 상속공제 5억, 세율 40%, 총상속세 약 4.7억원, 1인당 상속세 약 2.4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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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구합니다. 구해진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각각 적용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5억을 공제합니다. 대략적인 최소한의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억 - 상속일괄공제 5억 - 장례비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1,495,000,000원 x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상속세 438,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3,140,000원 = 최종 납부할 상속세 424,860,000원 위의 상속세 424,860,000원은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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