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형제자매 예금 상속-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은행 예금 4630만원 정도를 형제자매가 나눠가졌습니다. 직계는 없는 상태라 형제자매가 1순위입니다. 첫째 오빠(사망)- 처(2천만원), 자1(2천1백만원) 둘째오빠(30만원) 셋째언니(5백만원) 이렇게 나눠가졌습니다. 예금 상속 공제는 2천만원 까지라고 하는데, 2천1백만원을 상속받은 첫째오빠의 아들이 1백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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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라고 하여 총상속재산에서 5억을 공제하여 줍니다. 현재 주어진 내용상으로는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예금 4천6백만원 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적용으로 인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 1순위가 됩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자산-부채)의 20%가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재해주신 것처럼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재산(4,630만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오빠의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총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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