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유주택인 친정 오빠의 집에 유주택인 남편이 전입신고 할시 문제가 될까요?

토허제 1주택인 친정 오빠 집에 토허제 지역 1주택인 저희 남편만 올해 12월~내년 1월까지 총 2달정도만 전입신고를 해도 세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2달만 남편만 오빠네 집에 전입신고 후 2달 후에는 다시 본 집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둘다 집은 몇년 간 매도할 계획이 없지만 오빠네에 전입신고한 흔적이 나중에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종부세에 영향을 주는지, 혹 다른 세금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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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영향 없음) 양도세는 '양도일(주택 매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수를 판정합니다. 주소지를 합친 2개월 동안은 친정 오빠와 남편분이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집 모두 당장 매도할 계획이 없고 2개월 뒤 남편분이 다시 주소지를 분리한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과거에 잠시 주소를 합쳤던 이력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영향 없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세금 및 세대를 판정합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만 전입한 후 원상복구하신다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분리된 상태이므로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기본공제 12억 원 등)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3. 기타 중대한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세금보다 훨씬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법령입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 남편분 소유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주택 취득 시 부여받은 실거주 의무 기간(통상 2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주소지 전출을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 기간 중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뺄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적발 시 주택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 내년 1월까지 친정오빠와 남편분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세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동일세대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지 않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 이력이 추후 양도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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