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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매도 관련 질문

현재 상황 2020. 9. 10. A아파트(경기 소재, 남편명의) 이사(전입신고 20.9.10., 이사 당시 조정지역X.) 2022. 2. 22. 장모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발생(B아파트, 서울 소재) 2022. 8. 23. B 감정 후 남매(아내・처남) 5:5로 상속 등기 완료 질문내용 1. A 먼저 매도 가능 여부 2. A 매도 시 1주택자로 되는지, B 처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3. A 매도 후 B로 전입 신고 시 거주기간 의무가 생기는지? 4. B 처남 지분을 가져와 단독명의화 할 경우 양도세 발생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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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명의로 A 아파트, B 아파트만 있는 상황이고 A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매수 잔금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A 매도 시 1주택자가 됩니다. B 처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아니라면 2년 보유 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처분은 A 매도 후 1주택이라면 기한은 없습니다. 의무만 만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전입 신고를 떠나서 상속등기를 받았을 때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4. 지분을 가져온다는 것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받은 아파트와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거주요건이 필요없고 2년이상 보유한 상태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3)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시고 b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상속개시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24년 2.22일 이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됩니다. 혹시 어머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통산되므로 a주택 매각후 바로 매각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4) 처남지분을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정도로 양수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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