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저도 궁금해요!
2일전
net 계약 봉직의 + ISBN 등록 없는 PDF 판매 소득에 관한 세금 문의
NET 계약으로 봉직의 근무 중이고, 별도로 전자책 판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상태입니다. 두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전자책은 ISBN 미부여 PDF 형태
- 전자책 연 매출 약 1000 만원 이하 예상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누진구간이 올라가 전체 세액이 늘어납니다. NET 계약에서 병원이 부담할 몫과 본인이 부담할 몫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ISBN이 없는 PDF 전자책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유형에서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어느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 의뢰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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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 세액 분담의 실무 기준
통상 병원은 그 병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결정세액까지 부담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오면 병원이 내고, 환급이 나오면 병원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전자책 소득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본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세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5월에 추가로 내는 세액이 곧 전자책 몫입니다. 따로 계산해 나눌 필요 없이 이 금액을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곳은 오히려 병원 급여 쪽입니다. 중도 퇴사나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합산할 때 추가납부와 환급을 병원별로 어떻게 나눌지, 퇴직금을 세후 금액과 세전 금액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할지가 대표적입니다. 퇴직금은 병원이 대납한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00200).
2. 병원에서 받을 서류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면 됩니다. 병원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3. 부가세 신고 일정
ISBN이 없는 PDF는 면세 전자출판물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연 매출 1천만원 수준이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장비 구입이나 외주 제작처럼 부가세를 내고 쓰는 비용이 따로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매입이 큰 경우에만 일반과세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고(같은 법 제67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69조).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1월 25일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두 번입니다. 판매 플랫폼의 월별 정산내역은 두 신고의 근거가 되므로 첫 매출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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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액 정산: 이론적으로는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결정세액의 차이를 사업소득 증가분으로 산정하고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을 고려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병원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을겁니다. 그 안에 위 내용들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5월 신고 자료: 근로소득자료는 이미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받으실 자료는 필요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세금 정산내역, NET 계약서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미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사업소득의 경비입니다. 사업소득 경비도 사업용 카드로 쓰시면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규모가 커져서 차량을 운행하셔서 비용을 반영하시거나 하실 계획이시면 세무대리인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부가세 일정: ISBN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면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세 일정은 일반과세자는 1·7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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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정권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에서 세액 부담 구분
NET 계약은 병원이 세후 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이며, 병원이 대신 내주는 세금도 선생님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늘어나는 세액은 실무상 다음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병원 부담: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액
(2) 본인 부담: 전자책 소득 합산으로 추가로 늘어난 세액 (합산 세액 − 근로소득만의 세액)
다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타소득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 5월 신고 전에 병원과 정산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신고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따로 받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병원이 대신 부담한 세금이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2) 근로계약서상 세금 부담 조항
3. 전자책 부가가치세
ISBN이 없는 PDF 전자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하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매출이 연 1,000만 원 이하로 예상되신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1회로 간편하고,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시고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과 과세유형을 처음부터 맞게 신청해 두시면 이후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등록이나 5월 합산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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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에서 병원이 부담할 몫과 본인이 부담할 몫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NET 계약은 병원이 약정한 세후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연말정산 결정세액까지를 병원 부담분으로 보고, 전자책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늘어난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병원과의 계약 문제이므로,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산정방식을 병원과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받으실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면 됩니다. 병원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5월 신고 시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전자책 매출은 판매 플랫폼의 정산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ISBN이 없는 PDF 전자책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유형에서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어느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전자책이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에 포함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출판사 신고, 저자·발행인·정가 등 기록사항, ISBN 등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콘텐츠 식별번호)을 공급 당시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256, 2013.3.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연매출 1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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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원에서는 통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처리하고, 별도로 발생한 전자책 사업소득 때문에 증가한 세금까지 병원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적용세율뿐 아니라 각종 공제와 세액계산이 함께 달라지므로, NET 계약서에서 종합소득세 추가분까지 병원이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급여 정산방식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의 세액까지는 병원이 부담하고 사업소득 합산으로 증가한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증분 방식을 실무상 합리적인 정산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책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에는 사실상 선생님의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해 5월에는 근로소득과 전자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되고, 대부분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사업에서는 판매금액뿐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ISBN이 없는 PDF 형태의 전자책은 면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따르게 됩니다. 연 매출 1,000만원 수준이라면 간이과세 적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1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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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 세금 정산
근로소득과 전자책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책 사업 때문에 증가한 세액을 병원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계약서 또는 정산합의서에 명확히 두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A: 전자책 사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B: 근로소득+전자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
−
?
B−A: 전자책 사업으로 추가 발생한 세금 → 본인 부담
근로소득 관련 정산세액·원천징수 부족액 → 병원 부담 여부는 NET 계약서의 “세후 보수” 정의에 따라 판단
즉, 전자책 소득으로 늘어난 누진세액까지 병원에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5월 신고 서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병원에서 받을 핵심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병원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정산 결과와 기납부세액이 반영된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책 플랫폼별 매출내역·정산서·입금내역
사업용 지출 증빙: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디자인·편집비, 결제수수료 등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건강보험료, 기부금, 연금계좌·보험료 등 공제자료
3. 부가세 신고 일정
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7월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000만원 예상이라면 통상 간이과세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업종·거래형태 및 개업 시기별 예외를 확인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40653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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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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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 ]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필수세무정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비교과세라는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에는전용면적에 관계없이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전용 84㎡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단, 주택을 오랫동안 주택임대를 주고 나서 양도시에는 면세사업에 쓰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가능함)-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드립니다.2. 일반 주택(아파트)은 전용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용면적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므로, 물건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3. 상가를 양도할 때도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상가·근린생활시설 등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실 때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토지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언제나 면세이므로, 총 매매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 계약서입니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4.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손실이 나더라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양도일은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봤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이 예정신고를 빠뜨리면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다투어진 사안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하게 되며,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5. 비교과세 –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하며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근거입니다.-비교과세가 적용되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부담을 낮추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비교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함께 비교하여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6.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여기서 최근 세법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20%p, 1세대 3주택 이상은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2026년 세제개편안은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은 +10%p·+15%p, 2029년부터는 다시 +20%p·+30%p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십시오.-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에는 한시 완화가 적용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7.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1년에3~5회 정도취득과 양도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①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 ② 사업상 목적으로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취득·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양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양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공인중개사 문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매물 광고 게재 내역 등)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정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8. 계약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십시오-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에 훨씬 용이합니다.-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사업성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계약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9. 개인 명의 주택 양도 시 재고자산 주택의 주택수 판정-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실 때,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에 넣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판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도주택수에 포함하여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단, 이것도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재고자산성 자체가 부정되면 위 판단은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10. 매매사업자 주택에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이유는 앞의 9번 항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 버리면, 그 주택은 더 이상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용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재고자산 성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9번에서 말씀드린주택수 판정 특례(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기록은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숨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세대원의 전입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공실로 두시거나, 매도가 지연되어부득이한 경우라면 단기임대차로 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장기임대는 안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물건별 부가세 판정을 계약 전에 끝내십시오.오피스텔·상가·85㎡ 초과 주택은 과세, 85㎡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세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2. 예정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십시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3. 비교과세 대상 자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중과 대상 주택은 매매사업자 등록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4.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양도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되었고, 2027~2028년 한시 완화는 아직 정부안입니다.5. 사업성 입증자료를 평소에 축적하십시오.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중개 의뢰 내역, 광고 게재 기록, 장부와 증빙이 사업성 판단을 좌우합니다.6. 취득 전에 시뮬레이션하십시오.매매사업자가 유리한 물건과 불리한 물건이 명확히 갈립니다. 사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취득 전에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물건을 어떤 것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오피스텔이냐 85㎡ 이하 아파트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세후 수익이 크게 벌어집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단기보유 세율),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국세청 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 – 재고자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 완화(정부안)※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7년 이후 중과세율 완화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세 및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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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전문세무사]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정육점 세무관리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에 수임한 신규거래처 중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 대한 세무관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업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까지 세무회계조예에서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ㅡ^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정육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카페, 요식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데요.이 경우에는 먼저 시군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이란 영리활동을 할 업종에 관해 신고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말 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 있고,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관할 시군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진흥과 도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법인일 경우 신청서 상에 법인 인감 사용, 개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영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영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관련하여 수수료가 있으니 카드나 현금을 챙겨가세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대표자 보건증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서상가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필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기준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나.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당연히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본 등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오늘은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신청을 해주...blog.naver.com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른 보정사항이 없으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3.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원생산물 또는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한 축산물은 국산 수입산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양념된 갈비 등양념육을 판매하시는 경우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18 , 2011.08.30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한편, 정육점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음식점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역시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의 매출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4. 정육점 사업자의 매입/매출 세무관리(1) 매출관리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발급과세매출(양념육)과 면세매출(일반 정육)의 구분마트 내 정육점 매출관리-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재화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도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매출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버리시면 면세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과세용단말기와 면세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또는 결제하실 때 과세 면세를 변경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의 매출관리① 정육점사업자가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마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하고 정육사업자가 지급 받는 구조라면 정육사업자는 판매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마트사업자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② 정육사업자가 마트의 일부를 임차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정육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정육사업자는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마트사업자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마트사업자에게는 임차료 등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2) 매입관리(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관리)-사업자로부터 정육 등을 매입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육류 등을 매입하여 지출증빙을 수령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축산물 출하확인원 등의 거래내역서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회 당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위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육인지 양념육인지에 따라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에 대해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등을 고용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세액감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래처 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종합적인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복잡한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사업 본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매매임대법인 기장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부동산매매및임대법인 취득,보유,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한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 전문세무사] 한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
병의원,치과,한의원등[강서구마곡 한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 전문세무사] 한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한의원을 개원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세무 주의사항과, 지금 바로 챙기실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한의원은 다른 병의원과 세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진료 매출 외에한약재라는 재고자산이 있고,첩약·약침 같은 비급여 비중이 높으며,건강식품을 함께 파는 순간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한의원 세무의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첩약, 약침 같은 한방 진료는 모두 면세입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세의 범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란 한의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의료법상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아니라'판매'가 되는 순간 과세로 넘어갑니다.▶ 한의원에서 과세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판매한방차, 한방 화장품 판매한의사 처방 없이 파는 영양제·비타민류의료기기, 온열기 등 상품 판매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한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친 의약품이면 면세, 처방 없이 진열해 놓고 파는 상품이면 과세입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겸업사업자'입니다- 과세 매출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한의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던 것이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임차료, 관리비, 공통으로 쓰는 소모품처럼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과세 매출이 아주 적은데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건강식품 판매만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분리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개원 절차와 연간 세무 일정▶ 개원 단계에서 챙길 것1.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2.사업자등록 유형 결정: 진료만 하면 면세사업자,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함께 팔 계획이면 처음부터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3.개원 전 매입 증빙 확보:인테리어, 탕전기, 의료장비, 집기는 개업일 전 지출이라도 증빙만 갖추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개원 준비 기간의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4.권리금 처리와 원천징수: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지급할 때 양도자에게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5.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운영 중 연간 세무 일정-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2기). 과세 매출이 있는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직전 연도의 면세 수입금액, 시설·인력 현황을 신고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78조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 수입금액의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부원장, 한의사, 직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 제133조입니다.-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1기).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 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한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매출 구조부터 정리하십시오-급여:침, 뜸, 부항은 건강보험 청구분으로 자동 노출됩니다.-급여: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연 20회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 20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일부 급여:첩약은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2024년 4월 29일~2026년 12월 31일)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6개 대상 질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첩약은 여전히 비급여입니다.-비급여:약침, 보약, 공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현금·계좌이체 비중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한의원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①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도 '현금'입니다.보약값을 계좌로 받았다면 그것도 발급 대상입니다.② 환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부터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③ 한약 여러 제를 나눠 결제하더라도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④ 현금영수증 안 하면 깎아드릴게요 라는 합의는 그 자체가 발급의무 위반입니다.가산세는 이렇게 붙습니다미발급 시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보약 한 제 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한 건만으로 12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누락까지 확인되면 소득세 본세가 추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40%까지 올라갑니다.· · ·■ 필요경비, 여기서 부인당합니다- 한의원 경비 부인 리스크는한약재와 인건비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한약재 매입:한약재는 대부분 면세 농산물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재래시장이나 지역 약업사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미수취 금액의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한약재 재고 관리: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소득을 줄인 것으로 봅니다. 탕전실을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이라면재고 수불부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원외탕전실 위탁:원외탕전실에 조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두 거래와 현금 지급은 그대로 경비 부인으로 이어집니다.-부원장 인건비:부원장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족 인건비: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셨다면 실제 근무 사실, 급여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까지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시설·장비: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기,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출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입니다.-가사 관련 비용: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자녀 학원비 등은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한의원 개원의가 챙겨야 할 절세 카드①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이나 노령 시 목돈으로 돌려받고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 과세연도까지 이어서 공제됩니다.④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 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장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생깁니다.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대상 한의원은 확인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그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업도 감면 업종에 들어 있지만,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 첩약·약침·보약 등 비급여 비중이 큰 한의원은 이 요건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한의원은 감면 하나에 기대기보다, 노란우산·연금계좌·고용·투자 공제를층층이 쌓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다면 겸업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유형부터 정리하십시오.2.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십시오.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3.한약재와 원외탕전 거래는 반드시 계산서로 받으십시오. 면세 거래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4.한약재 재고 수불부를 실제와 맞게 관리하십시오. 한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5.원장 개인 계좌로 보약값을 받지 마십시오. 사업용 계좌로 일원화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6.수입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 대비를 시작하십시오.7.장비 도입과 인력 채용 시점을 연말 전에 검토하십시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시점 조정만으로도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 한의원 세무, 개원 전 설계가 가장 큰 절세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개원의와 자산가·법인 오너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유형 설계, 과세·면세 매출 구분, 한약재 매입·재고 관리, 성실신고 대응, 공제·감면 적용 검토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세금이 과하게 나온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단 기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의 0.5%)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미수취금액의 2%)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보건업 5억원)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한의원세무 #한의원절세 #한의원개원 #한방병원세무 #병의원세무 #병의원절세 #개원세무 #부가가치세면세 #의료보건용역면세 #겸업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한약재계산서 #원외탕전실 #첩약건강보험 #추나요법급여 #성실신고확인대상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무조사대비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