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net 계약 봉직의 + ISBN 등록 없는 PDF 판매 소득에 관한 세금 문의

NET 계약으로 봉직의 근무 중이고, 별도로 전자책 판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상태입니다. 두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전자책은 ISBN 미부여 PDF 형태 - 전자책 연 매출 약 1000 만원 이하 예상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누진구간이 올라가 전체 세액이 늘어납니다. NET 계약에서 병원이 부담할 몫과 본인이 부담할 몫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ISBN이 없는 PDF 전자책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유형에서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어느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 의뢰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 세액 분담의 실무 기준 통상 병원은 그 병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결정세액까지 부담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오면 병원이 내고, 환급이 나오면 병원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전자책 소득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본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세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5월에 추가로 내는 세액이 곧 전자책 몫입니다. 따로 계산해 나눌 필요 없이 이 금액을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곳은 오히려 병원 급여 쪽입니다. 중도 퇴사나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합산할 때 추가납부와 환급을 병원별로 어떻게 나눌지, 퇴직금을 세후 금액과 세전 금액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할지가 대표적입니다. 퇴직금은 병원이 대납한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00200). 2. 병원에서 받을 서류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면 됩니다. 병원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3. 부가세 신고 일정 ISBN이 없는 PDF는 면세 전자출판물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연 매출 1천만원 수준이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장비 구입이나 외주 제작처럼 부가세를 내고 쓰는 비용이 따로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매입이 큰 경우에만 일반과세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고(같은 법 제67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69조).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1월 25일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두 번입니다. 판매 플랫폼의 월별 정산내역은 두 신고의 근거가 되므로 첫 매출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액 정산: 이론적으로는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결정세액의 차이를 사업소득 증가분으로 산정하고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을 고려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병원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을겁니다. 그 안에 위 내용들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5월 신고 자료: 근로소득자료는 이미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받으실 자료는 필요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세금 정산내역, NET 계약서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미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사업소득의 경비입니다. 사업소득 경비도 사업용 카드로 쓰시면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규모가 커져서 차량을 운행하셔서 비용을 반영하시거나 하실 계획이시면 세무대리인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부가세 일정: ISBN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면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세 일정은 일반과세자는 1·7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정권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에서 세액 부담 구분 NET 계약은 병원이 세후 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이며, 병원이 대신 내주는 세금도 선생님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늘어나는 세액은 실무상 다음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병원 부담: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액 (2) 본인 부담: 전자책 소득 합산으로 추가로 늘어난 세액 (합산 세액 − 근로소득만의 세액) 다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타소득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 5월 신고 전에 병원과 정산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신고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따로 받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병원이 대신 부담한 세금이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2) 근로계약서상 세금 부담 조항 3. 전자책 부가가치세 ISBN이 없는 PDF 전자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하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매출이 연 1,000만 원 이하로 예상되신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1회로 간편하고,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시고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과 과세유형을 처음부터 맞게 신청해 두시면 이후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등록이나 5월 합산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에서 병원이 부담할 몫과 본인이 부담할 몫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NET 계약은 병원이 약정한 세후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연말정산 결정세액까지를 병원 부담분으로 보고, 전자책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늘어난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병원과의 계약 문제이므로,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산정방식을 병원과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받으실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면 됩니다. 병원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5월 신고 시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전자책 매출은 판매 플랫폼의 정산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ISBN이 없는 PDF 전자책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유형에서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어느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전자책이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에 포함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출판사 신고, 저자·발행인·정가 등 기록사항, ISBN 등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콘텐츠 식별번호)을 공급 당시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256, 2013.3.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연매출 1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원에서는 통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처리하고, 별도로 발생한 전자책 사업소득 때문에 증가한 세금까지 병원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적용세율뿐 아니라 각종 공제와 세액계산이 함께 달라지므로, NET 계약서에서 종합소득세 추가분까지 병원이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급여 정산방식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의 세액까지는 병원이 부담하고 사업소득 합산으로 증가한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증분 방식을 실무상 합리적인 정산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책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에는 사실상 선생님의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해 5월에는 근로소득과 전자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되고, 대부분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사업에서는 판매금액뿐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ISBN이 없는 PDF 형태의 전자책은 면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따르게 됩니다. 연 매출 1,000만원 수준이라면 간이과세 적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1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NET 계약 세금 정산 근로소득과 전자책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책 사업 때문에 증가한 세액을 병원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계약서 또는 정산합의서에 명확히 두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A: 전자책 사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B: 근로소득+전자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 − ? B−A: 전자책 사업으로 추가 발생한 세금 → 본인 부담 근로소득 관련 정산세액·원천징수 부족액 → 병원 부담 여부는 NET 계약서의 “세후 보수” 정의에 따라 판단 즉, 전자책 소득으로 늘어난 누진세액까지 병원에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5월 신고 서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병원에서 받을 핵심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병원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정산 결과와 기납부세액이 반영된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책 플랫폼별 매출내역·정산서·입금내역 사업용 지출 증빙: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디자인·편집비, 결제수수료 등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건강보험료, 기부금, 연금계좌·보험료 등 공제자료 3. 부가세 신고 일정 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7월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000만원 예상이라면 통상 간이과세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업종·거래형태 및 개업 시기별 예외를 확인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406530896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