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주택 공동명의 증여세/양도세 등 문의드립니다

​[상황 요약] ​부모님 현황: A주택(부산 소재 1주택, 실거래가 약 9억 원, 7~8년 거주/보유) 보유 중. 아버지는 만 65세 이상(소득 있음),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소득 없음). ​본인 현황: 부산 소재 1주택(약 4억 원) 보유. 현재 어머니와 동일 세대 구성 중, 아버지와는 세대 분리 상태 ​거래 및 이사 계획: ​A주택 매도 후 B주택(약 9억 원) 취득 예정. ​거래 당일 아버지는 A주택 잔금 받고 바로 본인(자녀) 세대로 전입(세대합가) 예정이며, 어머니는 잔금 주고 B주택으로 전입예정 ​[핵심 질문] ​[증여세 및 명의] A주택 매도 자금으로 B주택(9억)을 부부 50:50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어머니 지분(4.5억)에 대해 배우자 증여공제(6억)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0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단독명의 대비 공동명의가 향후 양도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A주택 매도 당일 아버지가 자녀 세대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A주택 잔금 처리와 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적격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속세] B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다 향후 부모님 중 한 분 상속 발생 시, 단독명의일 때보다 상속세나 지분 이전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아버지의 A주택 매도금으로 부모님이 50:50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어머니가 취득하는 4억 5천만원 상당의 지분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므로, 최근 10년 내 부모님 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어머니의 4억 5천만원은 공제범위에 완전히 들어가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양도차익이 크다면 각각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차익이 지분별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교는 향후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한 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아버지가 A주택 잔금을 완전히 받은 이후에 자녀 세대로 전입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현재 어머니가 이미 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주소상 분리되어 있지만, 부모님은 법률상 부부이므로 단순히 아버지의 주소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반드시 별도의 1세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언제 자녀 세대로 전입했는지, 당시 부모님의 실제 거주와 생계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므로, 만약 "실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해당한다면 합가 후 2주택이 되더라도 별도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전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부모님 중 한 분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의 지분만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고, 남은 분의 지분은 그 분의 고유재산으로 유지됩니다. 상속세는 주택 명의 자체보다는 부모님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상속인 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억원 주택만 놓고 공동명의 vs 단독명의의 상속세 유불리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머니가 자녀 세대로 전입한 경위입니다. 어머니가 언제, 어떤 사유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해두면,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잔금청산 순서를 맞춰서, 아버지가 A주택 대금을 받은 후 자녀 세대로 전입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식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 질문] ​[증여세 및 명의] A주택 매도 자금으로 B주택(9억)을 부부 50:50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어머니 지분(4.5억)에 대해 배우자 증여공제(6억)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0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맞습니다 또한 단독명의 대비 공동명의가 향후 양도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을 반으로 나누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A주택 매도 당일 아버지가 자녀 세대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A주택 잔금 처리와 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적격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하면 양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전입이 나중에 이루어진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 자녀가 다른곳에 거주 했다면 분리세대로 인정가능합니다 ​[상속세] B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다 향후 부모님 중 한 분 상속 발생 시, 단독명의일 때보다 상속세나 지분 이전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둘중에 늦게 돌아가시는 분의 50%지분이 가격이 높아지는것 만큼 추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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