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공동명의 5:5로 21.5억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이 전세계약에 협조하여 전세 10.5억을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1억으로 실매수금을 지불하였으며, 증여재산 시가 가액은 20억입니다. 부부간에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으며 남편->아내로 증여가 이루어질 때, 위의 경우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11억중 5.5억을 증여로 보는 것인지, 매매 금액 아니면 증여재산 시가 가액에서 5:5 증여로 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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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제외한 11억 중 5.5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부동산을 혼자 취득하셔서 그 후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신다면 시가금액에 50%를 증여하시는 것이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채무는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11억에 대해 50%인 5.5억을 증여한 것입니다. 채무 10.5억은 차후에 공동으로 부담하여할 채무입니다. 지금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다고 하여 나중에 누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는 실제 변제할 때 남편분이 전부다 변제하신다면 그 때 증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이전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시가 10억(20억x50%)에서 보증금 5.25억(10.5억x50%)를 차감한 4.7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4.75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님은 보증금 5.25억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인 증여일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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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으면서 그 전세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전세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라도 그 채무를 해당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수증자인 아내분이 전업주부로써 수입이 없다면 해당 채무를 아내분이 실질로 부담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금채무를 제외하지 않고 전액에 대해서 증여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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