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아파트 가족간거래 시 감정평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서 양수받을 예정입니다. 양도할 경우 시가가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순차적용한다고 나오는데 감정평가 받아서 매수하더라도 매매사례가 나오면 그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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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국세청 추계조사 결정 및 경정의 경우 국세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참조) ①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따라서 양도자인 아버님이 양수자인 자녀에게 매매계약서 등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당해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추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및 경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경우, 양도자인 아버님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상증법 제44조 제1항 참조)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양도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시가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상증령 제4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령 제167조 제5항 참조) 이 경우 상증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함)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증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및 공매ㆍ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직계존비속 간 양도라 하더라도 "시가인 감정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시가(감정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국세청은 당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인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자산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후에는, 설사 유사 매매가례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서 양수받을 예정입니다. 양도할 경우 시가가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순차적용한다고 나오는데 감정평가 받아서 매수하더라도 매매사례가 나오면 그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해당 재산을 감정평가를 받았기때문에 그 와 유사한 다른 물건이 매매되어도 감정평가가 영향 받지 않습니다 해당재산의 감정가액이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보다 우선학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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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아버님과 매매계약을 하신 경우, 나중에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액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다른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가격보다 우선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자체에 다른 거래가격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은 날짜 등이 세법 요건에 맞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없는 가격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평가 시기와 요건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버님과 자녀 간 거래는 가족 간 거래이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아버님의 양도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자녀분에게는 싸게 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님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잔금일 전후 각 3개월 동안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정평가액과 거래가격을 시세로 인정할지는 세법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파트 단지명과 평형, 예상 매매가격, 감정평가 예상금액을 알려주시면 아버님의 양도세와 자녀분의 증여세·취득세까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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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매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양도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이 무조건 1순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감정가를 최저로 받으셔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하려는 해당 재산의 가격이 1순위인 것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은 해당 재산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감정평가 받으시면 무조건 우선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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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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