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아파트 가족간 직거래 시 감정평가

아파트를 가족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700세대 정도로 한달에 3-5건 거래가 있음 직거래를 하려는 타입은 주방에 창문이 없는 비선호 B타입이라 동일단지+기준시가 차이 5%이내 + 면적차이 5%이내의 유사자산 A타입을 시가로 하기에는 실제 B타입이 10% 정도 싸게 거래가 되며 최근 두달간 B타입은 거래가 없습니다. 1. 이런 사유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최근 유사거래가 있어도 평가금액이 수용이 될 수 있나요? 2. 감정평가서는 양도세 낼 때 제출하나요?(홈텍스 신고예정)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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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전 3개월 ~ 후 3개월의 감정평가액은 무조건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가격이 유사매매사례가격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세 신고 후에 pdf나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거래는 비슷한 아파트를 기초한 시가이고, 감정가액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이기때문에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금액이 있다면, 시가산정근거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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