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6 저도 궁금해요!
02-21
감정평가 받아 가족간매매시 양도세 계산
아파트 최근 거래가 없어 감정평가 받아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7억이고
1. 7억에서 5% 이내 차이나는 6.65억 이상 금액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별 문제 없을까요?
2. 6.65억으로 계약서를 쓰면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6.65억과 7억중 어떤것이 기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7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대비 5% 이내로 싸게 양도할 경우, 해당 가격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65억 이상을 실제로 받는다면 6.65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6.65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대비 5%까지 싸게 양도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5%를 넘게 싸게 판다면 실제 거래가격은 부인되고 시가인 7억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감정평가 후 가족간 저가매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시가인 감정가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 이하라면 저가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가족간 직거래 시 감정평가
1. 양도일 전 3개월 ~ 후 3개월의 감정평가액은 무조건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가격이 유사매매사례가격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세 신고 후에 pdf나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자식 간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
1. 부모님 입장 (저가 양도자)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일 경우,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대비 30%로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해당 주택을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세무서는 실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단,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대비 5%와 3억 중 적은금액 미만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므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자녀 입장 (저가 양수자)
저가양수자인 자녀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5.2억일 경우 시가의 70%인 3.64억에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신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가족간 매매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 A주택의 경우 2023.05.09까지 양도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B주택
- 부모님에게 시가보다 1억원 저렴하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 입니다.
- B주택의 경우 양도시 A주택과 같은 연도에 양도시 A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 될수 있으나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작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A주택을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들어 양도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 양도하시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경비계산)
아쉽지만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 3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되나
취득세의 경우 산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기존 국세질의회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8-2013.03.19]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한다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오늘은증여나 부담부증여보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절세효과가 확실한가족간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매매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가양도, 교환 등 가족 간 소유권이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 역시 저희 책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qfeu0o%7Cci%3Dc7a93bbfb2f66e35d5b6c744f364de7060eefd90%7Ctr%3Dboknx%7Csn%3D95694%7Chk%3D9143188ce6268420328616b3f5962162d53e678a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저가양도는 안전한 거래일까?실거래금액을 조회해보면 간혹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매매의 방식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저가양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실제 실거래 신고내역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저가양도거래는 안전한 거래일까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누구나 쉽게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을만큼 세법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간 저가양도는다양한 예외적인 세법 규정들이 적용되며, 국세청 등관련기관에서도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무사님, 저가양도하면 세무조사 나오지 않나요?”입니다.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느낀 점은복잡하고 어려운 사례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저가양도, 교환 등 거래에 대한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했던 가족간부동산거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7억원에 취득했다면 해당 아파트를 양도 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동일하니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될까요?「소득세법」에서는‘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두어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1> 특수관계인「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따라서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등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2> 매매거래금액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모든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min(시가의 5%,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저가양도 사례1]✔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2억 원이 3억 원 이내이지만 시가의 5%인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은시가 10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2) 자녀에게 A아파트를 9.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천만 원이 min(5천만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은 시가 10억 원이 아닌 실제 매매가액인9.5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4.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 것은 대부분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시가세법에서 저가양도하는 재산의 가치를 정하는 금액을‘시가’라고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평가방법금액시가매매가, 감정가, 수용·경매가, 유사매매사례가보충적 평가기준시가(공시가, 공시지가)(1) 감정가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평가기간)동안 양도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입니다. 따라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평가금액의 기준일이 3개월 이전이라면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유사매매사례가증여하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또는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물건이 평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매매됐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3) 기준시가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기준시가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아는 토지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가 등이 기준시가에 해당합니다.기준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와 취득세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기간에 유사한 물건의 매매거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기준시가로 양도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내 시가로 세금을 추징하거나,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증여세 : 시가의 30% 매매거래(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뿐만 아니라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매매거래를 통하여 양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매매거래금액모든 매매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대상이 min(시가의 5%, 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법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저가양도 사례2]✔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므로증여세가 부과됩니다.(2)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전혀 문제없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세법 규정을 하나씩 자세히 따져보면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또한 저가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자금소명 및 세무조사를 대비한 자금출처계획 수립과 가족 간 거래로서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징되지 않도록 거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매매거래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2> 증여세 계산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min(시가의 30%, 3억원)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가양도 사례3]✔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자녀에게 A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에서min(3.3억 원, 3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이때 증여세 계산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매매거래 이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4. 취득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3년 취득세 개정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세와 무관하게 실제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으며, 매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로 구분되어 적용되어왔습니다.개정 후에는 실제매매거래가액이 아닌'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매매거래는 실제매매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취득세에서도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매매거래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참고로 개정 전 매매와 증여취득세가 구분되어 적용되던 이슈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이슈는 전문가와 함께 미리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 절세방안그렇다면 어떤 경우 저가양도가 절세에서 유리한 방법일까요?[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비교 사례]✔ 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 부모님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충족✔ 전세보증금 3억 원✔ 자녀는 무주택세대세목부동산 증여부담부증여(보증금 3억 원 승계)저가양도(매매가 7억 원)양도세0원0원0원증여세약 220,000,000원약 130,000,000원0원취득세약 40,000,000원약 39,000,000원약 35,000,000원합계약 260,000,000원약 169,000,000원약 35,000,000원절세가능액-약 91,000,000원약 225,000,000원위 사례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약 91,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저가양도를 활용한다면약 225,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부부의 경우 : 세금 없이4.5억원의 증여효과저가양도금액을 7억원이 아닌 5.5억원으로 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금액은 약 4.5억원이지만,3억원(시가의 30%, 3억원) + 5천만원(기본증여공제) + 1억원(혼인 및 출산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아 증여세 없이 4.5억원의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매매가액이 낮아질수록 매매거래 인정 여부 등 아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유의할 사항<1> 자금출처대비저가양도와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대금이 오간다는 점입니다. 증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저가양도는 실제 매매가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합니다.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자력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이라면 저가양도는 부인되고 부동산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금출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저가양도거래를 하기 전 미리 부동산 취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신고내역, 금융기관 채무 등 자금운용액과 자금출처액을 비교하여 적정 매매가액을 산정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양수자가 사회초년생 등으로 소득증빙이 부족한 경우 무조건 저가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감정평가를 받거나 채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계획하는 방안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증여추정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증여추정’에 의하여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의 형식을 갖춘 경우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우선 추정합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적법한 방식으로 마련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거래내용의 실질이 제3자 간 매매거래와 동일함을 입증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거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추정규정은 조세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정당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방식보다 난이도가 있는 컨설팅에 해당합니다.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활용한 저가양도예를 들어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경우 정당한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매거래를 이행하더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매매 인정 여부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반드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금액이 적정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의 종류가 부적합하거나, 차용거래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세법에서는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저가양도 거래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내용은 세법의 기본원칙과 해당 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 인정여부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거래를 실행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소명요청, 세무조사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거래보다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관청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저가양도 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의 기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적법한 시가산정, 자금마련, 세액계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가양도거래의 인정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저가양도거래를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한 뒤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전달받고 연락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가양도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이슈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컨설팅이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5> 양수자의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저가양도를 진행한 경우 주택을 양수한 자의 주택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7억원에 양수한 자녀가 향후 시세가 올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인 6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진정한 절세를 위한 저가양도 컨설팅은 저가양수자가 향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매매금액과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7. 결론가족간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저가양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양수하는 세대가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가양도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1) 주택보유세대가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등 일정기간 내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시기 조절가능(2) 재개발·재건축 등의 투자목적 보유주택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아쉬운 경우 계속해서 소유가능(3) 부모님이 자산가로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을 증여 가능다만, 모든 상황에서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되는 컨설팅은 아닙니다. 가족간부동산거래의 경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교환, 증여,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녀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절세플랜이 될 것 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부동산 교환을 통한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가족간 증여vs매매 어떤방법이 더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증여세] 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가족간의 부동산 저가양도시의 양도세와 증여세 사례입니다. 저가거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시가 보다 낮게거래하는 경우,양도차익이 재계산되거나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시①양도세시가와의 차이가Min [5%,3억]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저가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②증여세시가와의 차이가Min [30%,3억]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저가로 매입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억의 아파트를 8억에 자녀에게 처분한 경우에 부친의 양도세 계산시 10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그러나, 6억에 처분한 경우에 양도세는 동일하나 증여세는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의 시가는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 시가는 없기 때문에, ①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가액, ②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③ 매매사례도 없으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 계약일 전후 3개월의 시가를 적용하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직전 2년에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유사매매사례는 위치, 면적,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층수, 방향 보다 기준시가의 중요성을 알 수있는 사례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1.9억원에 아파트를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2.5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양도한 주택은 5층 서향, 유사매매는 6층 남동향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② 딸과 사위에게 양도할 시점대비, 가격이 상승하여 2.5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구조와 층수는 다르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함② 양도시점 대비 시세는 KB등 부동산 정보를 참고해도 상승이 크지 않음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1.9억이 아닌 2.5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09-0066 , 2009.05.21 , 기각 , 완료[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층수와 구조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거실의 조망권은 모두 다른 건물에 가려있어 조망권의 우위를 논할 수 없고,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인터넷상의 시가가 비교아파트의 가격과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3.처분청 의견가. 쟁점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하다.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양도가액 190,000,000원이 제3자간의 거래인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252,5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를 준용한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나.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비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며, 공동주택기준시가 역시 일치한다. 2) 층 또한 쟁점아파트는 5층, 비교아파트는 6층으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매일 역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시가로 하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4.심리 및 판단라. 판 단 중략 ~ 쟁점아파트가 비록 비교아파트와 비교하여 층수와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비교아파트는 거실의 창문이 길건너 7층 건물에 가려있고, 쟁점아파트의 경우 102동에 거실이 가려있어 전망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과 같은 단지, 같은 동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고 매매일 역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인터넷에 게시된 국민은행의 과거 부동산시세에도 당해 아파트의 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거의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이 건 쟁점아파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5-0250, 2006.2.21외 다수)평가 기간이 아닌, 감정평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유사매매사례보다 감정평가가 우선 적용됩니다만,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이어야 합니다.[사례]① 동생에게 재개발 주택 7.6억에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8.9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8.3억② 일부 대지지분 이전이 안되어, 8.3억에서 해당분을 차감하여 7.6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관리처분 감정평가일은 이전 3개월이 초과되어 적용대상이 아님② 유사매매사례도 일부 대지지분이 이전 안된채 매매되기는 마찬가지임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7.6억이 아닌 8.9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15-0130 , 2015.11.17 , 기각 , 완료[ 제 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 요 지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3.심리 및 판단라. 판단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매매가액 765,000천원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92,000천원보다 127,000천원이나 저가로 시가의 100분의 5이상 차이가 나는 점(실제 차이는 14.2%임), 한편 청구인이 시가로 본 재건축조합의 쟁점아파트 추산가액 835,000천원은 재건축조합의 시행인가일인 2013.12.26.에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같은 단지 아파트들도 쟁점아파트와 같이 쟁점대지 지분만큼 등기부에 등재 누락된 채 매매가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평가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 없어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이 연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교적 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을 연장적용된 경우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는 없었으나,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 4개월전의 매매사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징[불복 내용]① 1년 4개월 이전 대비, 시세가 하락한 것이지 저가양도가 아님[과세당국 판단]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이고,해당 기간 기준시가는 동일하였으므로 유사매매사례임결과적으로, 1년 4개월 전의 거래이나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양도세를 추징함. 그러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음.양도, 조심-2017-서-0698 , 2017.05.15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3.심리 및 판단(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OOO은행 등이 제공하는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6) 납세자가 약 1년 4개월 전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최근에 가족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계산하거나,매수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당할 수도있습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저가양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평가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보는 경우 직전 2년 이후 6개월까지도 거래 건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교환전문세무사] 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
1. 개요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 5천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특히 올해 매매 건수는 지난해(31만 5천153건)의 '반 토막' 수준이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7천917건으로, 작년(2만 5천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저이지만,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교환, 증여, 직거래 등의 특이 거래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시세보다 1~2억 낮은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초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2년(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기본세율 혜택을 받으려 계획 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가장 난처한 상황입니다.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가격을 낮춰 급매하는 대신 서로 보유하는 주택을 맞교환한다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환거래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와 교환 거래일시적 2주택자인 당사자들이 상호 교환거래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계획했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교환거래부모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자녀와 교환거래한다면, 부모는 계획했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본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을 통해 넘김으로써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일거양득의 절세효과를 얻는 컨설팅입니다.2. 양도소득세교환거래의 방식과 평가액에 따라 양도세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거래의 방식은 크게‘단순한 교환’과‘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단순한 교환시가 감정 및 정산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교환<2> 단순하지 않은 교환시가 감정 및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교환교환거래에 따른 양도세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양도가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실가가 분명한 경우정산차액이 없는 경우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정산차액이 있는 경우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받은 현금 – 지급한 현금실가가 불분명한 경우교환 물건에 대한 기준시가등 추계과세교환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정산 절차를 수반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단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6-162의2-3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다만,예외적으로 감정평가가 없더라도 시가를 반영한 객관성을 가진 계약서에 의거하여 채무 등과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추계과세 적용 여부]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추계과세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세관청이 추정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추계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과세 형평 재고를 위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납세자가 직접 추계과세를 전제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간 교환거래]특수관계인간 교환거래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당해 자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사례>부모가 평가액 15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소유의 평가액 10억원의 아파트와 교환하는 경우 부모의 양도가액은10억원이 아닌 15억원이 적용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2. 증여세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간 교환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차이가 발생하거나, 교환하는 부동산의 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1> 증여를 적용하는 범위교환하는 부동산평가액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2> 증여세 계산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증여재산가액: 교환가액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사례>15억원의 아파트를 자녀 소유 10억원 아파트와 교환,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평가액 차액 5억원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때 부과되는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 계산 : 부동산 평가액 차액 5억 – min(시가 30%, 3억)으로서 증여재산가액 2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증여세 절세 방안]따라서 15억원의 아파트와 10억원의 아파트를 교환하면서 자녀가부모에게 2억원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3억원을 증여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의 부동산 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부모가 차액보다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증여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 추가 절세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3. 취득세<1> 2주택자 취득세 중과일시적 2주택자들이 교환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더라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교환은 결국 상호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서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일반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억의 아파트와 10억의 아파트를 교환하면서 2억의 차액을 지급하여 정산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되지만취득세는 12억에 대하여 1.08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하지만 위의 상황이라도취득세 일시적 2주택 혜택을 한번 더 활용한다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A,B 주택을 보유하던 일시적 2주택자가 A주택과 제3와 교환을 통하여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C주택 취득세율이 8% 중과되지만,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C주택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는 교환하려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시세 12억, 주택공시가액 7억 아파트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구분시세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주택공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중과 취득세기본 취득세(재차 일시적 2주택)중과 취득세기본 취득세(재차 일시적 2주택)세액108,000,00042,000,00063,000,00015,000,000<2> 1주택자 취득세일시적 2주택자끼리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인 가족, 지인들과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주택자는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라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교환에 따른 취득세는 현재 지자체와 판례의 입장이 달라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이후판례의 입장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4. 정리하며교환을 원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을 연결해주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을 정도로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낯선 사람과 낯선 교환거래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또한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교환계약서 작성, 등기, 세무신고까지 모두 한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부동산전문세무사]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1. 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의 모든 것–'시가'(증여세
1. 개요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상속세 절세(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3) 2023년 취득세 개정(4)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동산(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일례로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면,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원이지만,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2억 원입니다. 만약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7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억 원으로서 합계세액은 4.3억 원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제삼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중과세율)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300,000,000원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130,000,000원합계세액430,000,000원220,000,000원비록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지만,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액과 직결되는 가장 유리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현재 증여 시취득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23.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물건 종류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2. 증여재산 평가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3. 시가증여세법에서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매매가액2감정가액3수용·공매·경매가액4유사 매매사례가액<1> 매매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매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매가액이란 제삼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도에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평가기간 이내의 판단기준일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뿐만 아니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가격산정기준일 또는 평가서 작성일이‘평가기간’이내인지‘법정결정기한’이내인지에 따라‘적정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시가’, ‘소급감정가’, ‘시가 불인정액’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관련 예규·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 2곳 이상의 평가액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합니다.이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감정가액 등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시가 제외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세무서장 등이 부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감정가액이 무조건 낮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재감정 등을 통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해당 감정가액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소급감정소급감정이란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국세청, 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만,대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3> 수용가격, 경·공매가격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수용,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때 결정된 날이란 수용 보상계약체결일과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말합니다.<4> 유사 매매사례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구분요건공동주택1. 동일한공동주택단지 내2.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5% 이내3.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5% 이내이외의 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재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이외의 재산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매매사례가의 판단에 어려움일 발생합니다.각종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물건별로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 정리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우선순위 판단(2)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액들의우선 적용 여부(3)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재산정 후 추징 여부절세 방안평가 방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과 증여시기를 파악 하여 증여한다면 최선의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등기, 신고진행 까지 모두 같이 진행하여 최적 절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교환거래] 비과세 교환 거래, 아파트/주택 교환, 교환매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기라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팔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교환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혼인합가 등은처분기한이 있습니다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고 시세도 내려 급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한내에 팔아야 되는 2주택자들끼리 상호 교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관련 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28?sid=101 아파트 교환 도와주는 곳 있나요 …매매 힘든 다주택자 '돌파구' 광교 이편한세상아파트, 11년차, 47평, 고층, 실거래 17억원, KB시세 18억원. 비과세 목적 교환매매합니다. 비슷한 매물 가지고 계신 분, 채팅 주세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n.news.naver.com1주택 1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며,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도 합가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528962464[양도세 - 1주택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21년 개정사항 중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되...blog.naver.com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하고,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부동산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문제는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인데, 만약 교환하는 쌍방간에 비과세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추후 해당 자산을 과세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무서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등가 교환인 경우, 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A,B 아파트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매매계약서에도 10억원이라 되어있으면 이를 인정하나, 만약 A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7억이 있다면 이는 등가매매가 아닌게 되어 10억이 매매가로 인정되지 않고 저가매매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2010.06.09[ 제 목 ]부동산을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등가 교환이 아닌 경우,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하면, 당연히 차액을 정산하여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정산금액을 가산/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양도, 국심2007중5191 , 2008.04.25[ 제 목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요 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라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의 10억원 아파트와 자녀의 6억원 아파트를 별도로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경우①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친은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실무적으로는감정평가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거래함이 안전합니다설명드린 바 같이,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도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교환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므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됩니다.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로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거래가 유리하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다시 주택을 기한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면,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처분기한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분들 간의 교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교환 거래시, 주의할 점은 교환하는 두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며 가치가 다르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이며,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사매매사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햐야 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