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감정평가 받아 가족간매매시 양도세 계산

아파트 최근 거래가 없어 감정평가 받아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7억이고 1. 7억에서 5% 이내 차이나는 6.65억 이상 금액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별 문제 없을까요? 2. 6.65억으로 계약서를 쓰면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6.65억과 7억중 어떤것이 기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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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대비 5% 이내로 싸게 양도할 경우, 해당 가격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65억 이상을 실제로 받는다면 6.65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6.65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대비 5%까지 싸게 양도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5%를 넘게 싸게 판다면 실제 거래가격은 부인되고 시가인 7억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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