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금조달계획서 내 자금 조달 계획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중순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 전 아파트 매매를 고민 중이고 자금 조달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미성년자일 때 부터 제 명의 통장에 주택 청약과 적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 증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적금으로 약 8천만원이 있고, 추가로 부모님께서 1억을 추가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 "금융기관예금액"과 "증여/상속"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금융기관예금액" : 순수 제 명의 금액+부모님 증여 8천만원 "증여/상속" : 추가 지원 1억 이렇게 기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해당 모든 금액은 증여세 신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순서는 상관이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기자금의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본인의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액에 기재하시는 금액이 본인의 현재까지 누적된 소득 범위 내라면 증여받은 금액 일부를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 소득으로 모두 소명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매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합계 - 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 총합계 - 결정세액 총합계를 차감한 금액이 본인의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인이 사업소득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들이 예금액에 기재하는 금액 이상이라면 본인 소득으로 다 입증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 일부를 기재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이 예금에 기재하실 금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소명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를 받으셔서 증여 또는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 또는 차입금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번에 새롭게 1.5억(혹은 1.5억 이상)을 새롭게 이체받으셔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을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 증여받은 금액도 반드시 부모님께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부담이 됩니다. 5. 증여세 신고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에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금액을 작성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실제 증여받을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받으시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기존 8천만원의 증여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과거에 증여가 완료되어 본인 재산으로 보유해 온 청약저축·적금이라면, 주택대금에 실제 사용할 금액을 ‘금융기관예금액’에 포함하고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소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번 매수를 위해 추가 지원받는 1억원은 ‘증여·상속’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같은 금액을 두 항목에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391218177 다만 자녀 명의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계좌 관리·사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시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순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는것을 시간순서상 추천드립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증빙 제출 대상이라면 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와 미제출 사유를 함께 정리하시면됩니다 기존 8천만원은 전액을 일단 상환하고 , 새로게 부모님께 증여 받았다고 하는것이 증여세 신고하기에 편의상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첨부서류에 8천만원 금융이체내역을 첨부 하기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1억원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일이며,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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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8천만원이 실제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과 적금에 보관되어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금융기관 예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다만 자금의 원천은 부모님 증여이므로, 단순히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과거 증여받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부모님께 지원받을 1억원은 '증여·상속'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8천만원과 추가 1억원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의 신고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과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내역을 일치시켜 두는 것이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또한 추가로 지원받는 1억원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되지만,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과 공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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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청약 및 적금은 한번에 넣으신 건 아니고 매달 또는 주기적으로 불입하셨을텐데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금전을 수령한 시점에 해야합니다. 즉, 매번 증여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유기정기금 형식의 증여로 최초 불입 전에 신고해야하나 지금은 둘다 불가능합니다. 전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후자는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여세 관점에서 리스크가 일정부분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은 말씀하신 항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추가 1억 증여의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추가한도 내 금액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제출 전에 신고하시면 첨부할 문서가 있어 좋지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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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넣어주신 8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실 계획이므로 '증여·상속'(직계존비속) 항목에 1억원과 합쳐 기재하시는 것이 일관되고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계획서 제출은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금액이 서로 맞도록 증여 신고를 먼저 하거나 같은 시기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 항목별 기재 방법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이 직접 번 돈으로 모은 예금만 기재합니다. - 증여·상속: 부모님 납입분 8천만원 + 추가 지원 1억원 = 1억 8천만원, 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표시합니다. - 8천만원을 예금액에 넣어도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국세청은 계획서와 증여세 신고 내역을 대조합니다. 증여로 신고하는 돈은 계획서에도 증여로 적어 두어야 소명 요청 시 설명이 쉽습니다. 2. 증여세 계산 시 활용할 공제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성년 기준 10년간 5천만원(상증법 53조2호). -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상증법 53조의2①). 내년 중순 혼인신고 예정이면 지금 받는 1억원도 대상입니다. - 예) 1억 8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천만원 과세(세율 10%).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 예비 배우자도 그쪽 부모님께 받으면 각각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3. 어릴 때부터 넣어주신 8천만원 - 입금 시점마다 증여로 볼지, 지금 사용하는 시점의 증여로 볼지에 따라 증여일과 적용 공제(미성년 기간은 2천만원)가 달라집니다. - 입금 내역(연도별 금액)을 정리해 신고 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증여로 보면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4. 순서와 기한 -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 후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때 함께 제출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법 68조①). - 규제지역 주택이면 계획서에 증빙(예금잔액증명, 증여세 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요건이라,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입금 내역과 매수 예정 주택 소재지·가격을 알려주시면 증여세와 계획서 기재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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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8천만 원 자기자금: 증여·상속 1억 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기재한 자금별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액: 잔고증명서 증여금: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금 1억 원은 증여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므로, 계획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마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은 별도로 지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면 1억 원 증여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 없이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공제는 신고를 해야 적용되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상담 요청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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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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