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택7억 (전세4억1천) 세안고 매매 삼촌과 작은어머니께 3% 이자로 2년간 2억을 차용 하였고 작은어머니가 계약금 7천을 먼저 주셨고 삼촌이 그 뒤에 1억3천을 주셨습니다. 각각 차용증 작성 되었고 이자 지급 중 입니다. 그리고 주담대 1억6천 , 주식1천이 있습니다. 2억9천에 대해서 자조서를 써야 되는데요. 주담대 1억6천 , 주식1천 , 차입 1억2천으로 작성을 하면 추후 소명시 차용금액이 2억이라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2년내 현재집 매도하여 전액상환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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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차용금액을 1.2억을 모두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본인의 신고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차용금액 1.2억에서 본인의 소득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7억에서 전세보증금 4.1억을 차감한 2.9억에 대해서 1.6억 : 주담대 1천만원 : 주식처분대금 1.2억 : 차용 으로 작성하시거나, 또는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금액만큼 차용금액을 낮추고, 본인의 신고된 소득은 자기자금-금융기관예금액 등에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대략 5천만원일 경우, 차용금액은 7천만원으로 작성하시고 자기자금에 5천만원을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촌과 작은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일부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차입 1.2억으로작성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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