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매매사업자 주택 단기 매도시 세금은?

무주택자 신분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일반 매매사업자(면세사업자)로 '1년 이내에 단기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금 적용 방식이 헷갈려 명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비규제지역 1주택이므로 보유 기간(1년 미만)과 상관없이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만 적용되어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소득세법 제64조 1항 2호 및 제104조 1항 8호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주택 1년 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무조건 70% 비교과세 대상(지방세 포함 77%)이 되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1번과 2번 중 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세율이 최종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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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매매사업자로서 재고용 주택에 해당하고, 비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세율이나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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