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개인부동산 매매 사업자 세금 신고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제가 16년도에 제주도에 집,땅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은 비과세 해택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이제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향후에 기존 소유하고 있던 제주도 집, 땅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신고 해야하나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로 신고후 차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 하라고 할까봐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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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런 예규( 서면1팀-176, 2006.02.09)가 있는데요, 이 예규도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느냐 양도소득에 해당하느냐 쟁점은 칼로 무 자르듯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의 예규나 기존 법원 판례 등을 읽어봐도 추상적, 개념적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실지 현실 사례에서는 판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선 실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많은 쟁점이며, 불복 사례 또한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기존 세무대리인과, 없으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개인적으로는 재산제세 상담은 유료상담을 권합니다)을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신 후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배상.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세법상 판단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6개월)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면 매매업자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대법원 2013.2.28 2010두29192)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조 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위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가지고 반복적인지 여부가 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매도후 매매업 소득으로 신고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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