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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세법 잘 모르는 초보 사업자 질문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다 하였는데, 이후에 매입처에서 실수로 세금계산서 금액이 틀려서 다시 발급을 해줬습니다. 반영해서 신고는 다시 진행을 하였는데 이미 납부한 부가세보다 소액이지만 5만원 정도 적게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납부는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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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나서 이미 처리는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이미 마친 후에 재 신고하였고, 납부 금액이 기납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처리 방법 답변: 세무서에서 신고기간 이후에 납부서와 납부된 금액 사이 불부합을 맞춰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추가 안내가 갑니다.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약 5만원 정도 돌려받으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업무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약 2달 정도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추가적으로 무언가 처리하실 업무는 없고 세무서의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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