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a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했으나 착오로 b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럴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또는 이후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등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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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과세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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