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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중복신고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건수 및 공급가액이 중복 계산되어 과다신고가 되어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떤게 적용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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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았으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의해 건수를 중복 계산하여 공급가액도 중복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국심2004서3653, 2005.03.1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복신고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매출원가로 중복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중복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받아 납부세액이 지나치게 적어졌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됩니다. 2) 과소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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