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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재건축분담금 증빙부죄

양도세 관련,부모님이 가지고있던 작은빌라가있는데 재건축할때 분담금 6천만원 냈는데, 근데 분담금 줬다는 별다른 증거가없나봐요, 지금 팔았더니 양도세가 많이나올거같은데 이럴경우 절세방법 어떤게있나요? 건설사는 망해서 없고, 6천만원 분담금을 내라는 서류는있는데, 계좌이체도안하구 현금줘서 증거도없고ㅠ, 분담금 냈다는 증거서류가경우인데, 세무사 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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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적 증빙이 없고 이체 내역도 없이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위해서는 가지고계신 6천만원 납부 하라는 건설사측의 서류와, 현금을 인출해서 납부 했다면 그 당시의 현금 출금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가지로 납부했음을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증빙 및 이체 내역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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