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재건축 등기완료한 아파트 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

1가구 2주택 보유자입닏.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서울이며 매도예정인 아파트는 경기도 안산시 재건축 등기를 10월에 완료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전 최초 취득일은 2006년 6월이며 매매가는 67,000,000만원이며, 2019년 조합원 분양가는 288,850,000원 입니다 추가 분담금으로 161,849,200입니다 현재 매매 예정금액은 6억입니다 매도시 양도소슥세는 얼마나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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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228,849,200원(최초 취득가액 67,000,000원 + 추가분담금 161,849,200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86,213,724원입니다. 양도가 600,000,000 -취득가 228,849,2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371,150,800 -장기보유특별공제 111,345,240 =양도소득금액 259,805,56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57,305,560 x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양도소득세 78,376,113 +지방소득세 7,837,611 =합계 86,213,7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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