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재건축 아파트 매수금액과 감정평가금 갭에 대한 세금 문의합니다

부모님이 26평 34평 두개를 소유중이며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개다 어머니 명의라 조정지역이라 하나밖에 분양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곧 두채 각각에 대한 감정평가금이 나오면 ( 예 26평이 3억, 34평이 4억5천) 어머니는 하나만 분양받기에 종전자산양이 늘어나는걸로 되어 나중에 하나 분양시 분담금으로 쓰이고 만약 남게되면 남는 금액은 돌려주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집이 26평은 2억, 34평은3억에 최초 매수했는데 평가금액을 3억, 4억5천으로 받게되면 그 갭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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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령 34평짜리 주택은 추후의 새아파트로 변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26평짜리 감정평가금액으로 충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34평짜리 주택은 새아파트로 변신하고 있지만 아직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34평 새아파트를 팔 때에 [매수금액 + 분담금 ~ 양도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개념이 그렇습니다) 26평짜리 주택은 1) 현금으로 실현되었다가, 2) 현금을 돌려받고 다시 분담금을 납입해도 되지만 편의상 상계처리,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6평짜리 주택은 [매수금액 ~ 감정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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