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8 저도 궁금해요!
05-06
재건축 아파트 가족 지분 매입 관련
재건축 입주권 가족간 지분 매입 시 권리가액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재건축 상가 가치 14억 (아파트 일반 분양가로 분양 가능)
- 일반 분양가 23억 예상, 분담금 9억
- 완공 후 시세 40억 예상
- 가족 지분 80% 매입 예정
이런 상황일때 지분 매입 권리가액은
1. 시세 - 분담금을 뺀 31억인가요?
2. 아니면 시세 40억 기준일까요?
2-1. 시세 대로 구매 시, 분담금도 포함된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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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 입주권의 실질 가치는 완공 후 예상 시세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세무서 및 감정평가사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권리가액 = 시세(40억) – 분담금(9억) = 31억이 현재 입주권의 실질 가치로 평가됩니다.
2. 시세는 완공 이후의 자산가치일 뿐, 아직 추가로 납입해야 할 분담금(9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실질 가치(= 권리가액)는 40억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1. 입주권 100%를 40억에 매입한다면, 실제 매수인은 추후 분담금 9억을 또 납부해야 하므로
총 49억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 이는 세법상 과도한 거래가로 간주되어 매수자 측에 증여세 이슈 또는 매도자 측에 비정상가액 거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정상가는 31억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세당국이 이 거래를 시세보다 고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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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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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법인에서 부모님 아파트 지분 매입
법인에서도 주택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12%의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의 경우 9억원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데 비해 법인의 경우 공제가 없으므로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녀 개인이 유상으로 양수하는 방안과 잘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지분매입시 저가매수 가능할까요?
(1) 공시지가 5억 2천이고 KB시세 기준 실거래가는 9억 6천 정도입니다. 이때 지분을 50% 정도 매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가매입이 가능할까요?
시가의 판단은 세법상 기준에 따라 세액 계산 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실거래가 9.6억 원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입은 "시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 저가거래가액" 으로 계산할 경우 증여세 발생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가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시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산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50% 기준 3.36억 원을 유상으로 부담할 경우 증여세 발생없이 유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분매입도 저가양수도가 가능합니다.)
(2) 50% 정도로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세대주택수 등 사안을 모두 파악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저가양도의 실익이 큰 것입니다.
취득세 역시 시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저가양수도의 경우 실무상 관할 구청마다 취득세 계산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액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 대가를 주고받은 부분 외에는 무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계산은 실제 거래를 진행하며 관할 구청에서 선택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계존속공제 및 혼인증여공제 적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5천만 원과 혼인 2년 전후로 적용받을 수 있는 1억 원의 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가양도가액을 70% 이하로 설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적용되지만, 혼인 및 출산증여공제 1억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가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한 이후, 해당 자금을 추후 저가양수도의 대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가양수도거래는 시가의 판단부터 거래대금의 지급까지 가족 간 거래로서 주의할 사항이 많기에 전체적인 거래의 진행에 앞서 컨설팅을 진행해보시거나,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과의 아파트 지분거래 관련한 세금
기재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에게 주택을 일부 양도할 경우, 일부 양도분에 대해서도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90%지분에 대해 위의 중과배제 기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재건축)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아들)는 무주택자이며 현금 2억 보유중
부모님 2채
A. 1980년 초 아파트 천만원대 매입, 현재 거래가 1억4천만원대 / 계약금 3300만원, 중도금1차 3300만원씩 입금했어요. (재건축 진행중 - 27년 7월 입주예정)
B. 2018년 아파트 2억 6천만원 매입, 현 매매가 4억 8천이며, (현재 부모님 거주중) 계속 살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부담부증여 ,순수증여, 순수양도,저가양도중에 가장 적합한것을 선택하시면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 A를 저한테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 맡겼을때 비용도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2주택자 시부모님 아파트 아들이 아파트 매매
2주택자 시부모님 공동명의 재건축아파트 현시세 3억 마지막 실거래가 2억6천
아들이 집을 팔면서 부모님 집을 2억에 사려고 하는데 특수 관계인이라 시부모님 재건축 매입가격 2억 현 시세 대로 매매계약시 2주택사라 양도세부분 발생
아들이 저가 매매가능 한가요.
-->2.1억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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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중과배제 관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에만 적용되지만소수지분에 대한 중과배제는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실때 차후 매도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지분을 결정하셔야 한다 봅니다.아래는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감사합니다.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제 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요 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 요 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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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재개발 재건축 전문 황정민세무사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및 입주권 언제 증여해야할까 ? ( 무주택자 자녀)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할때언제 해야할까 ?증여 시기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과 권장되는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1입주권이나 특수 상황 아래서 증여하는 상황이나저가 양수나 부담부 증여 등 추가적인 발생 상황은 제하고기본적인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과권장되는 기본 상황 아래에서의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증여를 계획하실 때는증여재산가액이 차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에증여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양도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오늘은 무주택자인 자녀한테재개발 재건축 예정/진행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전략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부동산 증여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1. 증여재산 평가방법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1-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9조 ④ _ 상증시행규칙 제 15조 ③ 1.](1-1)의 금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당시기준시가와 주거전용면적이 증여대상 물건과 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가격ex) 아파트 /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 거래 존재시(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주택(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우선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기본적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와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간의 시세변동취득세 중과 규정 및 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해당 포스팅에서여러가지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 전략 :증여세 최소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최대화 / 원조합원 지위 취득첫 번째 고려 시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대상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유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예상 물건의 경우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확인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에 증여 필요다만, 해당 시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자산가치 상승분을 증여하려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고려 증여 시점[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외 부동산 / 아파트 / 고가 빌라>Check Point. 증여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증여세 최소화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순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에 투자자 매수세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사업시행인가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높아져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②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시세 급등 전 증여☞ ③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 이전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면 도정법 39조 및 도정법시행령 37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하기에 사전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최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④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추정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신고 후 불인정 될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 증여세번째 고려 증여 시점[ 관리처분계획 전 종전자산평가 이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 및 일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빌라 >Check Point. 유사매매사례가액 형성이 되어있는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고가의 빌라인지 확인 / 증여자 2주택 여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수증자의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 고려☞②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이전 증여재개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전매가 제한되기에 이전에 증여☞③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 변동 가능성 존재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으로 오르나 관리처분계획 이전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부 실망 매물이 발생할 수 있어 잠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해당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④ 수증자 이주비대출 가능성 존재 및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수증자가 원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비대출을 받아대체주택을 취득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령 제156조의2 ⑤)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세제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해당 시점에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부동산 증여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준공 전 )1. 증여재산 평가방법해당 시점의 증여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③ _ 상증령 제51조 ②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분담금 + 평가기준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이또한 동일한 수증자의 전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전략 : 취득세 최소화 / 분담금 납부금 최소화 / 증여세 및 취득가액 적정가액 산정관리처분계획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입니다.수증자는 승계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며취득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 되기에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감소로 온전히 80%를 받고 매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취득가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이러한 취득가액은 입주권 평가 / 저가 양수 / 통 증여 / 이주비 대출 승계 조건 부담부 증여 등여러 케이스를 비교하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오늘은 기본적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고려 시점[ 이주/철거 이후 ]< 대상 : 관처 전 / 철거 전 증여자가 2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 수증자의 분담금 납부여력이 충분한 경우 >Check Point. 수증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관처 후 주택 철거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무상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증여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② 프리미엄 가치 상승 이전 조기 증여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준공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프리미엄 가치가 극에 달하기 이전 해당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 감소 및 수증자의 입주 소요기간 감소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부동산 가치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리스크가 낮습니다.또한 입주까지 자녀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가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두 번째 고려 시점[ 준공 직전 ]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직전에는 시세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이며, 증여자가 해당 입주권 외 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준공 이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에 입주권 증여 후 수증자가 공사비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며중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② 분담금 납부금액 회피가능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후 증여하기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해당 분담금을 납부한 뒤 증여할 수 있습니다.☞③ 유사매매사례가액 미적용으로 인한 절세 가능준공 후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증여함으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 고려 시점[ 준공 후 ]준공 직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통 증여 방식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준공 후 전세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이나저가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증여자가 원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나취득시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소화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증여를 할 수 있기에이러한 경우에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taxly 재개발 재건축 전문황정민 세무사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가족간매매 부담부증여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하는 기한이 있는데 이때 처분을 가족에게 매매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종전주택을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종전주택의 처분으로 인정이 되어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이라, 종전주택을 3년이나 1년안에 처분해야겠는데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거나 남에게 파느니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인데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 2004.12.07[ 제 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요 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회 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른 여기서, 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처분하더라도저가로 파는 경우와 부담부증여로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종전주택을동일 세대원에게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별도 세대인 가족이 아니라,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취지가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됨을 가정한 것인데, 양도를 한 이후에도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9, 2006.07.13.[ 제 목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 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종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1996.10. 처가 A주택(수도권 아님) 취득ㆍ이전 및 이후 세대원 전체의 다른 주택은 없음- 2005. 7. 8. 장모로부터 처, 아들, 딸 명의로 1채를 증여받음. 따라서 A주택은 2006. 6월 현재 일시적인 2주택의 기간에 해당함- 2006. 6월 중 처로부터 A주택을 매매 취득하려함 (물론 대가관계는 있으며 이는 입증 가능하다고 가정)○ 질의A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종전주택의공동명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이 인수받아 처분한 경우, 인수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종전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공동명의인 경우, 그 종전주택의 타인명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이 매입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사례를 보면,① 종전주택: 본인과 별도세대 모친 공동지분 (38%)②모친의 지분(38%)을 배우자가 매입③해당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처분기한내 양도⇒동일세대원이 인수한 지분(38%)만큼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당초 본인 지분 (62%)만 비과세를 적용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요 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답변내용]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A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4.9.30. 별도세대인 갑과 갑의 모친은 쟁점주택을 공동(갑62/100, 모친 38/100)으로 취득함○ 2017.9.1. 갑과 갑의 배우자는 대체주택을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취득함○ 2018.4.17. 갑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함○ 2018.10.17. 쟁점주택 전체를 양도함2. 질의 내용○ 1주택을 별도세대인 모친과 공동소유하다모친지분을 배우자가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지분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정리하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가족에게 매매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요지는, 별도 세대인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로, 종전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 세대가 인수한 경우 그 지분 해당액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물른, 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매매나 부담부증여시 저가 양도 등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소수지분 증여와 소수지분 상속의 주택수 차이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증여나 상속을 여러명에게 실시할 경우 소수지분자가 양도소득세 법에서(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질의가 들어와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증여세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으로 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들 모두의 주택수에 기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28 , 2010.04.30[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A, B, C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법 상 A, B, C 각자에게 1주택씩 추가하게됩니다.상속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의 주택수만 증가하게 되며, 나머지 자에게는 주택수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3. 최연장자 해당 규정을 해석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는 추가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2.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본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1. 상속지분이 큰자 2.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순서)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증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상담료가 발생하더라도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증여세] 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가족간의 부동산 저가양도시의 양도세와 증여세 사례입니다. 저가거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시가 보다 낮게거래하는 경우,양도차익이 재계산되거나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시①양도세시가와의 차이가Min [5%,3억]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저가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②증여세시가와의 차이가Min [30%,3억]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저가로 매입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억의 아파트를 8억에 자녀에게 처분한 경우에 부친의 양도세 계산시 10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그러나, 6억에 처분한 경우에 양도세는 동일하나 증여세는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의 시가는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 시가는 없기 때문에, ①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가액, ②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③ 매매사례도 없으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 계약일 전후 3개월의 시가를 적용하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직전 2년에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유사매매사례는 위치, 면적,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층수, 방향 보다 기준시가의 중요성을 알 수있는 사례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1.9억원에 아파트를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2.5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양도한 주택은 5층 서향, 유사매매는 6층 남동향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② 딸과 사위에게 양도할 시점대비, 가격이 상승하여 2.5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구조와 층수는 다르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함② 양도시점 대비 시세는 KB등 부동산 정보를 참고해도 상승이 크지 않음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1.9억이 아닌 2.5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09-0066 , 2009.05.21 , 기각 , 완료[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층수와 구조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거실의 조망권은 모두 다른 건물에 가려있어 조망권의 우위를 논할 수 없고,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인터넷상의 시가가 비교아파트의 가격과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3.처분청 의견가. 쟁점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하다.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양도가액 190,000,000원이 제3자간의 거래인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252,5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를 준용한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나.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비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며, 공동주택기준시가 역시 일치한다. 2) 층 또한 쟁점아파트는 5층, 비교아파트는 6층으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매일 역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시가로 하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4.심리 및 판단라. 판 단 중략 ~ 쟁점아파트가 비록 비교아파트와 비교하여 층수와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비교아파트는 거실의 창문이 길건너 7층 건물에 가려있고, 쟁점아파트의 경우 102동에 거실이 가려있어 전망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과 같은 단지, 같은 동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고 매매일 역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인터넷에 게시된 국민은행의 과거 부동산시세에도 당해 아파트의 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거의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이 건 쟁점아파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5-0250, 2006.2.21외 다수)평가 기간이 아닌, 감정평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유사매매사례보다 감정평가가 우선 적용됩니다만,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이어야 합니다.[사례]① 동생에게 재개발 주택 7.6억에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8.9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8.3억② 일부 대지지분 이전이 안되어, 8.3억에서 해당분을 차감하여 7.6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관리처분 감정평가일은 이전 3개월이 초과되어 적용대상이 아님② 유사매매사례도 일부 대지지분이 이전 안된채 매매되기는 마찬가지임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7.6억이 아닌 8.9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15-0130 , 2015.11.17 , 기각 , 완료[ 제 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 요 지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3.심리 및 판단라. 판단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매매가액 765,000천원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92,000천원보다 127,000천원이나 저가로 시가의 100분의 5이상 차이가 나는 점(실제 차이는 14.2%임), 한편 청구인이 시가로 본 재건축조합의 쟁점아파트 추산가액 835,000천원은 재건축조합의 시행인가일인 2013.12.26.에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같은 단지 아파트들도 쟁점아파트와 같이 쟁점대지 지분만큼 등기부에 등재 누락된 채 매매가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평가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 없어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이 연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교적 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을 연장적용된 경우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는 없었으나,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 4개월전의 매매사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징[불복 내용]① 1년 4개월 이전 대비, 시세가 하락한 것이지 저가양도가 아님[과세당국 판단]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이고,해당 기간 기준시가는 동일하였으므로 유사매매사례임결과적으로, 1년 4개월 전의 거래이나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양도세를 추징함. 그러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음.양도, 조심-2017-서-0698 , 2017.05.15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3.심리 및 판단(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OOO은행 등이 제공하는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6) 납세자가 약 1년 4개월 전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최근에 가족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계산하거나,매수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당할 수도있습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저가양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평가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보는 경우 직전 2년 이후 6개월까지도 거래 건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