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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조카가 전세로 살았던 집을 매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0대 조카가 언니의 대출문제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하다 잘
못으로 세대주가 되어버린 전세집을 제가 집을 매매했는데 조카가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여권도 만료되고 어렸을때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은행관련 심지어 한국전화도 없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수없는 상황에서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갔는데 9억이상 아파트입니다
세금앞으로 나올때 불이익이 될까 걱정이라서요.ㅠㅠ 제가 세대주가 되려면 조카를 주민등록말소 시켜야한다는데ㅠㅠ
나중에 한국에 올텐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ㅠㅠ
세금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면 그냥제가 소유주이지만 세대원으로 있는건 괜찮은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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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카분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문제는 확실하지 않으나,
세대원으로 질문자님이 들어간 경우 이후 거주요건에 대한 입증시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대주이고 집주인=임대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위장전입의 경우가 많음)
또한 세대주만 가능한 청약, 세대주만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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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매매 가족간 전세끼고 매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도자인 자녀가 임차인이 되는 조건으로 하여 전세보증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 증여추정에 따라 4억언에 대한 증여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억원에 저가로 매매한 것으로 과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컨설팅 방안은 실무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정식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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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동생에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반드시 별도세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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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2.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계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려면 동생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후, 최소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시고 안전하게 일시적 2주택 양도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동생분이 만 3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월 약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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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매매의 경우 제3자간의 거래와 다르게 세법상 리스크가 높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매매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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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 절세가능세액, 쟁점사항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족간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계약 문의
편의상 첫번째 주택을 A, 두번째 주택을 B로 칭하겠습니다.
또한 매수하시게 될 가족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일 세대 구성 시 A주택 비과세 불가)
1) 가족에게 A주택 저가양도(시가의 70%이상)
- 증여세 : 이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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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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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아파트 매매 가능여부(전세끼고)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의 시가의 70%로 거래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3.7억으로 가정한다면 시가의 70%인 2.59억으로 거래하셔도 비과세는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59억에 거래할 경우, 전세금 2.2억 승계 + 현금 3,900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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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반환은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소득 또는 다음 임차인의 전세금 등으로 본인이 스스로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장소득자라면 해당 거래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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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 유상매매시 채무 인정 범위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부모님) 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1)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2) 저가 매매 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 관련 세금을 세팅하게 되는데이에 만만치 않게 <취득세> 의 과세표준과 세율이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됩니다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채무 부분 (임대보증금, 주담대) 에 대해서도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관련 법령과 판례 예규를 종합하여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 인정 가능 요건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부담부증여는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서,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받기 때문에부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유상 매매로 보게 되고시가 - 부채, 즉 증여에 대한 부분만 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율이 중과되어 12% 를 적용하기 때문에유상매매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취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그럼 부담부증여의 '부담'은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채무로 인정하는 금액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임차인 있을 때),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액,저당권 등 을구에 잡혀있는 채무부담액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유상 매매 (저가 매매 포함) 시 채무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 가목유상 매매는 증여와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실제 돈을 주고 받으며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유상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경우,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라는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제3자간의 매매와 달리 소득이나 이체증 같은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의제 규정> 이란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만,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주장하는 경우법령에 정해진 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해당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서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 증명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4) 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법령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습니다.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유상 매매인 경우에도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이체)② 이체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증명 (소득 증빙)증빙을 갖추길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 주요 판례 / 해석 등을 보겠습니다.직계존비속 간 주택 거래시 유상취득 인정범위부동산세제과-1147 (2019.12.06.)직계존비속 간 주택거래시매수인 (자녀) 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제3자 관계에서 잔금 시점에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그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부분입니다.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답변 또한매수인 (자녀) 가 자신의 채무로서 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채무를 상환하는데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며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해당 채무는 매수인 (자녀) 가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최종적으로주택담보대출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부담부증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채무 범위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두67238 판결해당 판례는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는데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이 소득이나 재산을 판단할 때에는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해당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채무, 임차인보증금 등을유상 / 무상으로 볼지에 대해서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그 소득이나 재산은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대한민국에 그 어느 누구가 주담대나 보증금 차액 없이어떻게 집을 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통으로 살 수 있으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다만 서울시에서는 일관적으로형태가 유상매매이거나 증여라 하더라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해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아직 행안부에서 관련 예규나 지침이명확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일단 채무를 포함한 유상이든 무상이든 방식을 선택하실텐데요.1차적으로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는이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자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유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차후 세팅을 정확히 하신 후 계획을 실행으로 도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 출처 조사, 국세청 세금 추징 사례 파악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최근 국세청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는데요.어떤 식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자금출처조사로 되는지,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 자금 출처 조사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관할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가 기재되며,이는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요.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여국세청이 보유한 재산, 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탈루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재산, 소득이 생기면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를 통한 재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기준을 정립해둔 뒤,납세자가 번 재산, 소득 대비 그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더 철저히 검증하고자 조사에 착수하는 형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등을 구축하여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이뿐 아니라, 지난 10월 경에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에 전수 검증하여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주요 탈세 유형①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③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아파트 A를 구매하고 그 자금 원천으로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을 썼는데요.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존 아파트 취득시 갑은 소득, 재산이 없었던 20대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조사가 선정된 케이스입니다.이를 보아 기존 아파트 보유시 편법 증여 받은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예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신고소득에 비해 예금이 많아서 조사가 선정되었고조사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여 개인 계좌에 입금해서수입금액 누락을 했으며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가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되게 됩니다.이 건은 대학생 甲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낸 케이스인데요.즉, 갭투자를 한거죠.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준 임차인이 부모에요.세입자는 부모인데, 대학생 甲 또한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것이죠.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허위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이 뿐 아니라 고가주택 취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호화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도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핀다고 하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자금 조달 시 주의사항자금 조달 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적절한 소득과 자산이 있는 자가적정 규모의 자산을 취득하는 지가 적정한지 판단합니다.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 늘 나의 현금 자산은 부족한 법이죠.현금 자산을 늘리기 위해 소득을 더 벌게 된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은 OK,자산 등을 증여상속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상증세를 납부한 소득은 OK 지만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 보이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철저히 조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부모에게 차용하거나 현금 수입 등으로 세금 부담 없이현금 자산을 늘리고 이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자금 출처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부동산은 양도 전, 취득 전 세무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지만절세 방안이 강구되고 계획이 정립됩니다.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탄, 기흥, 구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7월 1일(5일) 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동탄, 구리, 기흥이토지허가거래구역 및 조정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기정사실화 되어있었던 지역이고,날짜가 언제로 될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토지거래허가구역은2026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미 서울 강남 4구를 제외한 전 구 (21개구) 와경기도의 12개 구역은(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2025년 10월 16일재지정이 된 상태인데요.뒤이어화성 동탄구 / 용인 기흥구 / 구리시이 3곳이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이제는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토허제 적용 등많은 분들이 조정지역 등의 효과를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출가계대출은 크게주담대와 전세대출로 나누어집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LTV 가무주택자는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유주택자는 0% (대출 불가) 규제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의 경우 LTV 70% + 전입의무 (6개월 이내) 를 가집니다.비규제지역은무주택자가 70%, 유주택자가 60% 인 것과는대출 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의 경우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어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대체하는갭투자 형태의 거래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세제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취득 / 양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취득하게 된다면,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양도하게 된다면,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up)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하게 됩니다.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의 공제율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세율 중과 뿐 아니라 공제율이 0으로 적용되어실제 세액 효과는 2~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또한 조정지역 내 물건을 매수하신다면,보유요건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 2년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만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부동산 계약하시는 것이상당히 기간도 길어지고 사안이 복잡해지게 됩니다.토허제 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약정서를 쓴 후 구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면구청에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허가 or 불허가 의 결정을 내립니다.개인간의 결정인데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못하면계약 이행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못 사는거죠.토허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며 (갭투자 불가)2년을 채워야 합니다.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택 수 또한허가의 중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한마디로 계약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이슈가 있습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는 물론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부동산을 사면서 구청 등에잔액 예금 증명서, 대출 증명서, 차용증, 증여신고서 등을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조정 지역 이외에는 6억원 기준으로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데요.조정 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모든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가족 간 알음알음 건네받은 자산 등에 대한 추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문제가 되는 자산의 흐름이 있다면,세무사를 통해 꼭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기타 사항전매조정지역 내 주택은 수도권 3년 지방 1년 간의 전매 제한이 있으며오피스텔 또한 1년의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을 받게 되면,재담청 제한이 7년,투기과열지구는 10년 이 적용됩니다.현재 모든 조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기 때문에10년의 재담청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정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1+1 입주권 등에 이슈가 생기겠습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인가일 혹은 관처일 이후에 부터는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매도 불가)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시 재담청 제한도 5년간 규제가 적용됩니다.화성 동탄은 제가 공무원 시절업무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조정지역 내에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꼭 세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추천 드립니다.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