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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전세로 살았던 집을 매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0대 조카가 언니의 대출문제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하다 잘 못으로 세대주가 되어버린 전세집을 제가 집을 매매했는데 조카가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여권도 만료되고 어렸을때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은행관련 심지어 한국전화도 없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수없는 상황에서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갔는데 9억이상 아파트입니다 세금앞으로 나올때 불이익이 될까 걱정이라서요.ㅠㅠ 제가 세대주가 되려면 조카를 주민등록말소 시켜야한다는데ㅠㅠ 나중에 한국에 올텐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ㅠㅠ 세금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면 그냥제가 소유주이지만 세대원으로 있는건 괜찮은걸까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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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카분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문제는 확실하지 않으나, 세대원으로 질문자님이 들어간 경우 이후 거주요건에 대한 입증시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대주이고 집주인=임대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위장전입의 경우가 많음) 또한 세대주만 가능한 청약, 세대주만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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