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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후 귀국.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5년 하남 미사지구 분양 받음. - 2016년 9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2015년 5월 해외 취업으로 가족 데리고 출국. 2016년 9월 LH에 서류 제출 후 의무 거주 기간 예외 신청 승인 서류 발급 받음. 이후 2016년 9월 세입자 받아 현재까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 - 2017년 11월 귀국 후 경기권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 현재 1가구 1주택인 상황. - 의무 거주 예외 신청 승인 서류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음.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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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중 거주 2년에 대한 규정은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계약(+계약금 완납) 또는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하남 아파트 완공 또는 잔금지급 시기(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가 17년 8월 2일 이전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1.1.1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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