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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포괄양도양수 자산 회계처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포괄양도양수했습니다 개인에 있던 비품,시설장치를 넘기는 분개 문의합니다 개인 비품 취득가액 500 감가상각누계액 200 미상각잔액 300인데 감정평가 해서 200으로 넘깁니다. 개인에서 넘기는 분개하려면 차)미수금 200 대)비품취득가액 500 차)감가누계 200 차)유형자산처분손실 100 이렇게 분개하면 맞을까요 비품 자산평가해서 감소한 만큼 자산평가손실로 잡고 세무조정 하는 분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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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수한 자산에 대한 법인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계약서상의 양수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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