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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개인 포괄양도양수 자산 회계처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포괄양도양수했습니다
개인에 있던 비품,시설장치를 넘기는 분개 문의합니다
개인
비품
취득가액 500 감가상각누계액 200
미상각잔액 300인데
감정평가 해서 200으로 넘깁니다.
개인에서 넘기는 분개하려면
차)미수금 200 대)비품취득가액 500
차)감가누계 200
차)유형자산처분손실 100
이렇게 분개하면 맞을까요
비품 자산평가해서 감소한 만큼
자산평가손실로 잡고 세무조정 하는 분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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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수한 자산에 대한 법인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계약서상의 양수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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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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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라이브오피스 분양권 포괄 양수도 관련, 양도자가 기 환급받은 부가세 처리
양수도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신 것이라면 폐업 신고하시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수도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질문개인사업자 토지 포괄양도 법인전환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하여 전환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양도시 양도세납부할수있게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전환시에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전환시 법무사,세무사수수료 ,취득세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법인세
개인 사업자의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결손은 개인사업자로서 종결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결손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결손이 난 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손이 났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익은 자산과 부채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 법인이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법인의 최초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로 부모님 가게 이사.
1. 추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 개인사업자의 명의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명의 이전은 부모님 사업장을 질문자님에게 포괄양수도 진행하시고
부모님은 폐업, 질문자님은 신규사업자등록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시면서 관련 사업체를 넘기시는 양도대금을 지급하시지 않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4. 증여문제 발생시에는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원을 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추후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상속받으시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증여시 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세부담이 적기에 당장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6. 다만, 당장 사업을 이어받으셔서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여러 문제 발생하실 수 있으시기에
별도 상담 진행하시는 것이 세금절세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수양도 책임 범위 질문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로 요건을 충족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x]
그런데 다음의 경우도 포괄 양수도에 포함됩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등
양수인a 에서 양수인b로 그리고 양수인 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포괄양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기 사항들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c 입장에서는 a에서 b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괄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수인a에 대해 a>b>c로 승계되어온 내용에 대해서만 승계합니다.
정리하면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도인b에 대해서만 승계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이 달라지곤 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과정, 창업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장계약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입니다. 세금관련된 글들을 포스팅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 2007.06.05[ 제 목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요 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또한,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ⅰ)사업의 양도시 토지, 건물이 양도자의 자산, 부채이면 그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나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은 제외가 가능하며 ⅱ)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양도가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1. 질의내용 요약◇ “갑”개인사업자(양수자)가 “을”개인사업자(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 법규부가2014-408 , 2014.08.25[제 목]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 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이하“양도인”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동 ***** 상가 00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상가를 000(이하 “양수인”이라 함 )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2014.3.12. 체결함- 양도인과 양수인이 2014.3.12. 작성한 건물상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매매대금 : 590,000,000원 나) 계약금 : 70,000,000원(계약일 2014.3.12에 지불, 영수함) 다) 중도금 : 50,000,000원(2014.4.15. 지불) 라) 잔 금 : 490,000,000원(2014.5.30. 지불) 마) 특약사항 - 현재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월210만원(부가세포함) 임차인:000]은 매수인에게 승계함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취득한 상가를 양수인에게 매도할 경우(질의1)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실질내용(매매계약 당시과 이후에도 임차인과 보증금 유지)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양수인이‘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3)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지하지 않았으나 실질내용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가 말하는 장단점 차이 시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최지호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은 늘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예전처럼 비용 처리나 자금 운용이 자유롭지도 않고,성실신고확인제도, 차명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확대 등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매출 규모의 법인보다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세무 리스크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자연스럽게“법인으로 전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단순히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개인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핵심은① 사업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②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를 ‘개인 → 법인’으로 바꾸고③ 그에 맞게 세금, 자금 흐름,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절차적으로는 사업 양수도 또는 포괄양수도,실질적으로는 소득 구조 변경 작업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개인사업자 구조의 한계는 ‘세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사업 소득이 곧 대표 개인의 소득이라는 점입니다.소득이 늘어날수록곧바로 최고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합니다.또한 사업 자금이 개인에게 쌓이게 되면서추후 상속이나 증여 단계에서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소득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법인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법인은 개인과 다르게소득을 하나의 통로로만 가져가지 않습니다.법인에 남긴 이익은 법인세로 과세되고,대표 개인은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여러 수단을 통해 소득을 나누어 설계할 수 있습니다.이 구조를 활용하면소득 시점을 조절하고,가족과의 소득 분산도 가능해지며,중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은 개인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금융기관, 정책자금, 외부 투자 측면에서도선택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법인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다만 법인은 무조건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법인은 개인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며,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회계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등모든 인출 행위는 상법·세법·회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저는 법인전환 컨설팅을 상법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사와 협업하여 정관, 임원 구조, 퇴직금 규정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법인 자산 인출의 기본 구조 – 급여, 배당, 퇴직금법인에서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급여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들고,배당은 지분 구조에 따라 소득을 분산시키며,특히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건강보험료에도 통산되지 않으며,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또한 일정 기간마다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그래서 법인 컨설팅에서는 퇴직금 구조가 핵심 설계 요소가 됩니다.상황에 따라 임원상여, 퇴직연금, 복지성 비용, 업무관련 사용, 자기주식 구조 등 여러 방식으로 조합 가능합니다.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영업권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영업권입니다.영업권은대표 개인이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매출 구조, 사업 노하우의 가치이며 이를 법인에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대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따라서 영업권을 어느 시기에 반영할지, 얼마의 금액으로 반영할지, 법인 이익 구조와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이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전문 감정평가사와 연계하여평가 → 반영 → 사후 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인전환의 성패는법인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영업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법인전환은 ‘설립’이 아니라 ‘관리’까지 포함한 설계입니다법인전환은법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사전 검토, 설립 구조 설계,영업권 평가, 법인 설립,그리고 급여·배당·퇴직금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전체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누구에게나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맞는 시점에, 맞는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느냐”만 보시기보다는내 사업의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선택인지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법인전환을 설립이 아닌사업 구조 컨설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춰 상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