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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공공임대인 기존 주택은 15년 보유에 3년거주했으며 새 주택은 3년전 매입해 현재 1년 거주중입니다 매매시 양도세 빅

매매시 양도세를 비과세로 하려면 어떻게 매매해야 비과세 되나요? 기존 15년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공시6억가량)을 계속 갖고 있고 싶은데 최근 바뀐 내용을 보니 공공임대가 끝나는 해인 6년 후에 6개월간만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래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은 계속보유하고 새주택 (공시3억가량) 을 비과세로 매매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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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전에 매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나 분양전환 후이면 비과세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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