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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공임대주택 포함) 비과세 요건 실현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상황)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공임대 주택 거주중. 선착순 계약으로 입주하여 분양전환 때만 무주택이면 분양가능함 / 2024년 5월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 분양받음 / (질문) 신축아파트를 향후 2년간 전세만 놓다가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고, 2025년 7월이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받아서 바로 이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지(공공임대주택 5년 실거주)? 양도세 취득세나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할 일이 생기는지?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아님 / 9억 이하임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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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신축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아파트가 취득당시(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도 그 이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입주일로부터 5년이상 지나고 양도하시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나 재산세가 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기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고, 공공임대주택 분양받은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양도세 비과세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취득세는 기존주택 1~3%,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1~3%,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 가 적용됩니다 3. 기존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분양, 이후 임대주택 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4. 재산세는 주택수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가 많을수록 재산세가 커지게 됩니다 양도순서와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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