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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를 사업용토지로 일반과세로 양도

• 2011년 주택 매입 • 2014년 나지 300평 매입(2종주거지역) • 2016년 주택 양도후 무주택 상태 • 2021년 8월 나지 분할하여 200평 양도 예정 • 기타 사항은 조건에 부합함 1) 유주택 상태에서 나지를 취득해도 사업용토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2) 200평 양도후 남아있는 100평도 2년이상 지나면 사업용토지로 양도 가능한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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