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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단독주택용지) 중과세 10% 무주택자 미적용 시기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3월 5일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용지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이구요. 그래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10% 중과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1일 살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일 경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령을 봤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하더라고요. 매도 시기가 토지소유기간 5년을 초과했다고 한다면, 제가 무주택 세대를 유지할 경우 언제부터 중과세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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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세대가 보유하는 나대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된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 3년중 2년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데, 무주택자가 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3년중 2년이상 사업용사용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현재 단독주택용지를 양도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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