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겸용건물 부수토지 양도세 계산 문의?

겸용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가와 주택의 양도세를 각각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수토지의 경우도 상가부수토지와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세를 각각 계산하나요? 만약 각각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1주택자 자격으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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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질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상가와 주택 부수토지는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던 2주택이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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