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양도세 1주택 동거인으로 인한 주택거주기간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2020년 12월에 입주를 하여 실거주를 하고 있구요 2022년 12월에 실거주 2년을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 처분 예정입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친구가 제아파트로 분리세대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2022년 12월에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가 어려워 지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친구라 큰 상관은 없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시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