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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1채 + 임대주택 7채(임대사업자등록)인데 거주주택 양도세는?

현재 저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은 총 8채입니다. [본인 소유] 1. 고양시 타운하우스(연립주택) 1채: '10년부터 전세로 거주하다 '16년 5.3억 주고 매수해서 현재까지 거주 2.송파구 빌라(다세대주택) 소형 6채: 2017년 매입 후 임대사업자등록 임대 중 [배우자 소유] 1. 고양시 오피스텔 1채: 2018년 매입 후 임대사업자등록 임대하고 중 본인소유 타운하우스와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절약을 위해 매도 순서가 있나요? 거주 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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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1)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또는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2. 현재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이더라도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는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시고 연립주택을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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