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하다)

  • 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

  • 생산일자 : 2022.04.12.

요 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4.03.11.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A 취득(거주주택)

 ○ 2004.01.26. 과천시 문원동 주공2단지 아파트B 취득(임대주택)

 ○ 2013.08.14. 아파트B 임대 개시(단기5년 매입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필)

   * 임대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 20.07㎡, 192백만원

 ○ 2016.11.16.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 2017.05.14. 아파트B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 예정으로 임차인 퇴거

 ○ 2017.08월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 2017.11월 아파트B 철거

 ○ 2018.01.23. 아파트B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변경등록

 ○ 2018.06.11. 아파트B 재건축아파트 분양 계약

 ○ 2018.08.24. 아파트C 취득(대체주택)

 ○ 2018.12.04. 아파트B‘ 임대주택 변경 등록

   * 종전 준공공임대주택(20.07㎡)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주택(59.94㎡)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함

 ○ 2021.01.30. 재건축한 아파트B‘ 준공

 ○ 2021.03.30. 재건축한 아파트B‘ 임대 개시

   * 2021.06월 최초 고시 기준시가 : 923백만원

 ○ 2021.12.05. 아파트A‘ 준공, 입주

 ○ 2022.05.20. 아파트C(대체주택) 양도

’94.3.11

’04.1.26

’13.8.14

’16.11.16

’17.08월

’18.8.24.

’18.12.4.

’21.3.30

’21.12.5

’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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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A

취득

아파트B

취득

아파트B

임대 개시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대체주택C 취득

아파트B'

임대주택변경신고

아파트B' 준공/ 임대

아파트A' 준공/ 입주

대체주택C 양도

 

2. 질의요지

○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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