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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자녀 사망으로 인한 주택상속 양도소득세

미혼인 딸이 2016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2020년 9월에 모친이 합가를 하였습니다(실제는 그전부터 같이 살았으나 다른 자녀들 집에 가끔 가서 전입신고를 안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미혼자녀가 사망하고 모친이 세대주가 되고 주택을 상속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6개월내에 주택 매매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 모친이 상속 받고 2년이내에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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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20.09에 따님분 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2.09 이후에는 이미 2년이상 거주를 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신고가액(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입니다. 따라서 양도할 때의 양도가격과 상속당시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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