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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시골에 상속받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대지포함) - 2002년부터 계속 살고 있음 대지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주택은 현재 동생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동생과 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대지포함)을 매도할려고 하니깐 주택과 대지가 같은 주소라도 소유자가 달라서 대지부분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생이름으로 된 주택을 제명의로 증여받아서 2년후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할려고 합니다. (주택만의 공시지가및 기준시가는 5백만정도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 방법이 특수관계인에 의한 증여시에 5년이내에 매도시에는 수증자취득가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주택분은 얼마되지 않아서 취득가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사항 때문에 2년후 매도시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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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회귀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안 받은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 취득가액 계산할 때 숫자만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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