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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A. 경기여주아파트공동명의 매수계약 2007.1.15 매수잔금: 2007.2.1. 매도 잔금: 2018.11.2 B) 성남분당구아파트공동명의 /잔금후계속거주중 / 계약: 2017.6.28. 잔금: 2017.8.31.[등기] 접수:2017.8.31. C) 성남수정구신흥동아파트 분양권 당첨 공동 명의 / 바로전세 분양 당첨일:2017.8.30. 분양 계약일: 2017.9.13. 공동명의 변경일: 2017.11.21. 잔금일:2020.7.31. 완공일: 2020.7.31.[등기]등기일: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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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A주택은 B와 C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B와 C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계에서 B는 종전주택, C는 신규주택에 해당합니다. 신규주택 계약 및 계약금 지불일이 2018.09.13 이전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23.07.31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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