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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결혼전 경기도 안양시만안구에 2016년 빌라 매입하였고, 2년 이상 실거주 하였습니다. 2018년에 혼인신고 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5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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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신고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 후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이 되었으므로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견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답변을 달아주시면 제 견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는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매입한 빌라는 2년이상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되었으므로 해당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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