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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지 관련 양도소득세 질의드립니다.

현재 21.07.06 A아파트(용인수지) 20.02.15 계약, 20.03.25 잔금, 전세(세입자 21.11.20 계약만료)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B오피스텔(북위례) 20.06.27 계약, 23.05. 준공, 23.06 이후입주예정(일임사등록)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A아파트 21.11.21 ~ 23.11.21 실거주이후(2년거주충족) 매도예정시 (질문1-1) B오피스텔 23.05준공(잔금치룬후 주거용사용)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또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이 맞는지? ​ (질문1-2) 여기서 만약 B오피스텔(계약시 일임사등록), 준공후 잔금치루고 주거용으로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A주택을 2년충족후 언제든(주거용으로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2. 질문1과 상황은 같으며, A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일정상 22.10:사업계획승인, 23.09:이주시작, 23.12:철거및 착공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2-1) A아파트 2년거주충족 전에 철거를 한다면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가능한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예정대로 23.12월에 (2년거주충족)철거를 한다면 철거할때 A아파트(조합권) 매매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2) 제가 알아본결과 A아파트가 리모델링에 들어가게되면 등기가 멸실되는게 아니라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및 착공기간동안 거주기간산정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3) 인정해준다면 B오피스텔에서 살다가 A아파트가 2년조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로 매매되는지, B오피스텔에 전입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서 A아파트 2년조건 충족시 조합원지위(소유권,분양권)를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일시적2주택조건 B오피스텔 전입후 A아파트 매도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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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능하고, 1년입니다. B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B오피스텔 취득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하고 B오피스텔에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여야 합니다. 1-2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오피스텔 일임사등록하여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됩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만 A주택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 조합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나 리모델링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매매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보유기간은 인정해 주지만 거주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2-3 철거 이후에는 거주기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므로 조합원지위양도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축 개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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