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조정지역 아파트 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을 경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황) 분양가 : 3억 3천만원 계약금 : 자녀 자금 중도금 : 대출 실행 잔금 : 자녀 자금 1. 부모님 명의로 당첨받은 아파트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자식이 납부하고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될 경우, 2. 당첨받은 아파트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부모님이 모두 납부 ( 이 과정에서, 실제로 돈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지급)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자식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 위 같은 2가지 케이스의 경우, 증여로 판단이 되나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실제 대금은 자녀 분께서 치루시고 거주도 자녀 분께서 하실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녀 분이 사용할 것이고 자녀 분이 대금을 납입한 경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될 수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중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