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서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의 기준일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청약 당첨 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를 알아보고 있기에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이 지나야 한다고 하던데요. 분양 매매대금 잔금일 전입신고일 실제 이사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종전주택과 관련한 날짜가 위와같이 모두 상이한 경우 어느것을 취득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이때 1)에서 종전주택 취득일 기산일은 취득 방식에 따라 다르며, 만약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 신축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 신축주택 취득시기 : 늦은날(분양잔금 납부일, 준공일) 일반적으로 분양잔급 납부일이 준공일보다 늦으므로 통상 분양잔급 납부일이 취득시기의 기산일에 해당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2667373501&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4%EC%96%91%EA%B6%8C%20%ED%88%AC%EC%9E%9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17-부동산-1357, 2017.11.22 [ 제 목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2.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2008.02.29 직제개정) 즉, 간단하게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실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은 다시 잔급지급일 또는 사용승일인 중 늦은날로 정하는데 이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다시 간단하게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